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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안률 대표변호사

같은 상가 옆에 생긴 같은 가게, 영업 가능할까? 변호사가 정리해드립니다.


법률 동영상 요약
최안률 변호사는 상가 내 업종 제한 약정이 수분양자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효력이 있음을 강조하며, 최근 이슈가 된 편의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간의 분쟁 사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은 비록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다르더라도 판매 품목(음·식료품)이 겹치고 영업 방식(24시간 운영, 무인 계산 등)이 유사하여 실질적인 경쟁 관계에 있다면 업종 제한 약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상가 내 상권 보호를 위한 업종 제한 약정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한 판결로, 향후 유사한 상가 분쟁 발생 시 영업 금지 청구의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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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20]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 인사 및 상가 동종업종 중복 오픈 분쟁 소개
  • [00:36] 사건 개요: 건축주의 상가 분양 당시 설정된 점포별 업종 제한 규정 사례
  • [00:50] 대법원 판례에 따른 수분양자, 양수인, 임차인의 업종 제한 준수 의무
  • [01:13] 업종 제한 약정 위반 시 피해 당사자의 권리: 동종 영업 금지 청구권
  • [01:34] 원심법원의 판단: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서로 다른 업종인가?
  • [01:52] 대법원의 분석: 편의점의 영업 방식과 주요 판매 품목(식료품, 아이스크림 등)
  • [02:09]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실질적으로 편의점과 차이가 없다고 판단된 이유
  • [02:42]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영업 내용의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법적 검토
  • [02:55] 동일 건물 1층 내 인접 점포로서의 경쟁 관계 및 고객층 공유 사실 확인
  • [03:14] 대법원 최종 판결: 나중에 입점한 할인점의 영업 제한 약정 위반 인정
  • [03:29] 영업 중복 판단 시 고려되는 실질적 기준(영업 비중, 경쟁 관계 등) 요약
  • [03:45] 상가 계약 시 업종 제한 약정 확인의 중요성 및 전문가 상담 권유

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가 옆에 같은 종류의 가게를 오픈하려고 했던 사건이 이슈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종 제한 약정에 대한 유의미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사안은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경우였으며, 문제가 되었던 업종은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판매점이었습니다.
[01. 상가 업종 제한 약정의 법적 효력과 준수 의무]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점포의 수분양자나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의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 간의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1179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792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 배제를 위하여 동종 업종의 영업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02.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 동종 업종인가?]
그렇다면,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등 할인점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원심법원은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등 할인점을 업종 제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동종 업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통상 편의점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24시간 문을 여는 잡화점으로서, 주로 일용 잡화, 식료품 등을 매장 내에 진열하고 구매자로 하여금 계산대 등 특정 장소에서 계산하거나 무인 계산대를 통해 계산하도록 하며, 과자나 아이스크림 등은 편의점의 주요 판매 품목을 구성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03. 대법원이 판단한 실질적 경쟁 관계의 기준]
이 사건 할인점은 위와 같이 편의점의 주요 판매 품목인 과자나 아이스크림, 음료 등 상당한 종류의 단순 가공 식품류를 매장 내 선반 등에 진열해 두고 무인 계산대를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24시간 운영되는 할인 판매점으로서, 이를 이용하는 일반 고객들로 하여금 사실상 편의점의 일종이라고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편의점의 영업 내용이나 방식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에 따라도 서로 상이한 업종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 이 사건 편의점과 할인점은 아파트 배후 상가로 조성된 상가 건물 중 같은 층인 1층에, 그중에서도 다시 같은 구역 내에 바로 인접해 위치해 있고, 그 면적도 43㎡ 전후의 유사한 규모로 상당 부분 품목이 겹치는 음·식료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나아가 역세권 위치에 따른 유동 인구 유입 가능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인근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을 주된 고객층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나중에 생긴 할인점의 영업 제한 약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04. 결론 및 시사점]
상가 분양 계약 시 업종 제한을 약정한 사안에서 해당 판례는 향후 분쟁의 해석에 있어서 좋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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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