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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판례가 있으니 무조건 패소? 법적 개념의 정립 과정|허위영상물, 스토킹 범죄의 예


법률 동영상 요약
허위영상물 범죄는 영상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도록 편집·합성되어야 성립하며, 단순한 실물 영상에 성적 문구를 덧붙인 행위는 별도의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근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타인의 정보를 무단 배포하는 행위의 처벌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고정된 판례에 안주하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 새로운 법리를 개척하는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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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 인사 및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제작·배포 주제 소개
  • [00:17] 새로운 법적 개념 도입 초기 판례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레이존' 현상 설명 (스토킹 범죄 예시)
  • [00:31] 딥페이크 기술 발달에 따라 새롭게 정립되어 법에 도입된 허위 영상물의 개념
  • [00:42] 실제 수행한 허위 영상물 이용 협박죄 고소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쟁점
  • [01:08] 영상 자체의 편집·합성·가공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검찰의 엄격한 허위 영상물 인정 범위
  • [01:25] 타인의 사진이나 전화번호를 도용해 음란 전화를 유도하는 그레이존 사례 제시
  • [01:43] 교사범 성립의 모호함으로 인해 과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적용 시 존재했던 처벌의 공백
  • [01:58] 타인의 개인정보 무단 배포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보완된 최신 법 개정 사항
  • [02:10] 시대적 흐름에 맞춰 판례를 확정짓기 위한 법률가들의 전략적 도전과 해석의 필요성
  • [02:24] 100%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법학의 특성과 최근 대법원 판례 변경 추세 분석
  • [02:38] 기존 판례를 뒤집을 수 있는 합리적 논거를 가진 확신 있는 변호사와의 협력 당부
  • [02:52] 불리한 상황에서도 미리 포기하지 않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기를 권하며 마무리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링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링크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링크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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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의 개념과 법적 '그레이존'을 넘어서는 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총괄대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배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새로운 법이 제정되면 판례가 충분히 쌓이기 전까지는 법적 판단이 모호한 '그레이존(Gray Zone)'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허위영상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허위영상물, '합성'이냐 '설명'이냐의 차이]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딥페이크 기술 등이 등장하면서 허위영상물이라는 개념이 법에 도입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 발생합니다.
● 검찰의 판단 기준: 영상물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도록 편집, 합성, 가공되어야 허위영상물로 봅니다.
● 논란의 지점: 만약 촬영물이나 영상 자체는 실제 모습 그대로인데, 그 아래에 성적으로 모욕적인 설명을 덧붙였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것 또한 일종의 허위영상물이라 생각했으나, 현재 검찰은 영상 자체가 가공되지 않았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벌의 공백을 메우는 법령의 진화]
타인의 정상적인 사진을 프로필로 걸고 성적인 채팅을 하거나, 피해자의 번호를 유포해 음란 전화를 받게 하는 행위는 매우 악질적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처벌이 모호했습니다.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교사'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처벌 공백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최근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배포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며 피해자를 보호할 무기를 하나 더 마련한 셈입니다.
[판례는 정답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법학은 자연과학과 달라 100% 변하지 않는 정답이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념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오랫동안 바뀌지 않던 판례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도전: 판례를 단순히 답습하기보다, 형사법 이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해석을 제안하는 변호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확신과 솔직함: 저는 가능성이 낮은 사안이라도 법리적 확신이 있다면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승소 가능성을 의뢰인에게 정직하게 설명하는 것은 변호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함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신념을 가지고 새로운 의견을 개진하는 변호사와 이를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는 수사기관·재판부를 만난다면 실제로 판례가 바뀌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현재 처한 상황이 법리적으로 불리해 보이더라도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명재가 여러분과 함께 길을 찾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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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