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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내연남 돈으로 불륜 약정금 갚고 만남을 지속한 상간녀, 법원의 판단은?


법률 동영상 요약
상간녀 옥순(가명) 씨가 아내 영희(가명) 씨에게 관계 정리 명목으로 2,000만 원의 약정금을 지급했으나, 이후 남편 철수(가명) 씨가 가출하여 옥순 씨의 집 근처 원룸에 거주하며 만남을 지속한 사건입니다. 옥순 씨는 "남편의 가출은 아내의 협박 때문이며, 자신은 힘들어하는 철수와 대화만 나누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늦은 밤 야간 시간대에 원룸을 드나든 행위를 단순한 대화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를 새로운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위자료 1,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선행 합의가 있더라도 후행 부정행위에 대해 별도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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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의 인사 및 주제 소개
  • [00:05] 관계 단절 합의 후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할 경우 발생하는 위자료 규모
  • [00:21] 사건 배경: 1998년 혼인 부부와 지인 모임에서 시작된 부적절한 관계
  • [01:03] 불륜 발각 후 5,000만 원 지급을 약속한 상간녀의 각서와 약정금 소송
  • [01:45]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 상간녀가 아내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며 1차 종결
  • [02:09] 반전: 남편에게 받은 돈으로 위자료를 내고 5개월 만에 다시 가출한 남편
  • [02:25] 상간녀 집 근처 원룸에서 재개된 부정행위와 아내의 2차 위자료 청구
  • [02:47] 상간녀의 항변: "아내의 협박으로 가출한 것이며 단순한 대화만 나눴다"
  • [03:13] 법원의 판단: 혼인 파탄 주장을 배척하고 추가 위자료 1,500만 원 선고
  • [03:37] 야간 시간대 원룸 방문 등 부적절한 만남의 정황을 부정행위 증거로 인정
  • [04:16] 합의 후 재발한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전략 및 상담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2조(신의성실) 링크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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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불륜이 발각되어 합의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간다면 위자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이 질문에 답이 될 만한 위자료 1,500만 원 인용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1. 1차전: 5,000만 원 각서와 약정금 소송]
사건의 인물 관계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원고(아내): 영희
원고의 남편: 철수
피고(상간녀): 옥순
영희 씨와 철수 씨는 1998년에 결혼해 자녀 둘을 둔 부부였습니다. 그러다 남편 철수 씨가 지인 모임에서 옥순 씨를 알게 되어 약 1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영희 씨가 관계 정리를 요구하자, 옥순 씨는 "관계를 정리하는 대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옥순 씨는 돈을 주지 않았고, 결국 영희 씨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각서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지 등을 판단하다가, 결국 강제조정을 통해 "옥순은 영희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양측 모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02. 반전: 내연남의 돈으로 빚 갚고 '원룸' 살림]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옥순 씨는 영희 씨에게 줄 2,000만 원을 내연남인 철수 씨에게 받아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약 5개월 뒤, 남편 철수 씨는 아예 가출하여 옥순 씨의 집 근처에 원룸을 얻었습니다. 두 사람이 보란 듯이 다시 부정행위를 이어간 것이죠. 참으로 옥순 씨의 매력이 대단했던 것인지, 철수 씨의 집념이 대단했던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03. 2차전: "그냥 대화만 했다"는 뻔뻔한 변명]
참다못한 영희 씨는 다시 옥순 씨를 상대로 3,100만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에 옥순 씨는 법정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철수가 집을 나온 건 아내 영희가 잠자는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다."
"이미 혼인 관계는 파탄 상태였다."
"철수가 힘들다고 대화를 요청해서 몇 번 만났을 뿐, 부정행위는 없었다.“
[04. 법원의 판단: "부적절한 시간과 장소"]
법원은 옥순 씨의 변명을 전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 파탄의 불인정
혼인 관계가 그렇게 쉽게 파탄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영희 씨의 협박설 역시 증거가 전혀 없다.
- 부적절한 만남
옥순 씨가 철수 씨의 원룸에 드나든 것은 사실이며, 이를 단순히 '대화'로 보기에는 방문 시간대가 너무 늦은 야간이었고 장소 또한 매우 부적절했다.
결국 이 1,500만 원 역시 남편 철수 씨가 대신 내줬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옥순 씨의 부정행위 책임이 다시 한번 명확히 인정된 사건이었습니다.
[05. 맺음말]
합의금이나 약정금을 받고도 상대방 배우자가 상간자와 계속 만나는 상황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미 돈을 받았는데 또 소송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추가적인 만남은 별개의 불법행위이므로 다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을 법률적으로 확실히 보듬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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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