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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출장간 사이에 내집에 들어와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간자,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 가능할까?


법률 동영상 요약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는 사적 공간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의 승낙을 얻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비록 그 목적이 부적절(불륜 등)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이는 도덕적 비난 가능성과 별개로 형벌권의 행사는 엄격해야 한다는 취지이며, 수사 과정에서의 영장주의 원칙 준수와 함께 주거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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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7]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 인사 및 영상 주제 소개
  • [00:12] 주거침입죄의 정의와 주거의 평온 보호 추세 안내
  • [00:27]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주거침입 관련 법령 설명
  • [00:47]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죄의 처벌 대상과 수위 (3년 이하 징역 등)
  • [01:21] 형법 제319조 제2항: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하는 퇴거불응죄
  • [01:38] 미국 등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주거의 평온과 영장주의의 중요성
  • [02:04] 실제 사례: 서울역 무차별 폭행 사건 피의자의 주거지 추적 과정
  • [02:32] 적법한 영장 없는 주거지 진입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
  • [03:31] 핵심 쟁점: 내연녀·내연남 집 출입 시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 [03:46] 과거 판례(1984년 등)의 입장: 부재중인 배우자의 주거권 침해 인정
  • [04:45]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내용: '주거의 평온'에 대한 현대적 해석
  • [06:07] 상담 사례: 고부 갈등 상황에서 동의 없는 주거지 출입의 법리적 쟁점
  • [06:42] 공동거주자 1인의 동의가 있을 때 국가 형벌권 개입의 적절성 논의
  • [08:36] 주거침입 혐의 조사 및 처벌 위기 시 전문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링크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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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가장 기초적인 보금자리를 지키는 법, 주거침입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나' 싶으시겠지만, 주거침입 관련 분쟁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은 '주거의 평온'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죠.
[01. 주거침입죄란 무엇인가?]
우리 형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사적 공간에 발을 들이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집 안뿐만 아니라 복도, 엘리베이터, 혹은 영업 중인 식당이라도 주인의 의사에 반해 들어간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주거침입강간 등)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02. 공권력도 함부로 넘을 수 없는 선: 영장주의]
얼마 전 있었던 '서울역 무차별 폭행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집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범인을 연행했는데, 법원은 이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주거의 평온'과 '사생활 보호'는 헌법상 가치이기 때문에 절차를 무시한 체포는 정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죠. 가해자라 할지라도 그가 머무는 주거의 평온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라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03. 불륜을 위해 들어간 상간자, 주거침입일까? (대법원 판결의 대전환)]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제가 불륜 사건을 많이 맡다 보니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상담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 과거의 판례 (1984년~)
남편이 없는 사이 아내의 동의를 얻어 내연남이 집에 들어왔더라도, 공동 거주자인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는 게 관례였죠.
■ 현재의 판례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이 판례를 전면적으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의 평온이란?
외부인이 평온을 깨고 들어왔느냐를 따지는 것이지, 부부간의 정조 의무나 배신감을 보호하는 법이 아닙니다.
■ 공동거주자의 동의
거주자 중 한 명(아내)이 정당하게 출입을 허락했다면, 비록 그 목적이 불륜이라 할지라도 외부인의 출입 자체는 '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 현실적 문제
만약 이를 처벌한다면, 부모가 반대하는 자녀의 친구나 룸메이트가 싫어하는 지인을 데려오는 경우까지 모두 형사처벌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04. 판례는 바뀌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연 관계를 이유로 주거침입죄 벌금을 내고 끝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리는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도덕적 비난을 받는 행위라고 해서 국가가 형벌권을 남용해 모든 사생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재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혹시라도 과거의 판례만 믿고 억울하게 주거침입 피의자로 몰려 고통받고 계신다면, 절대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십시오. 법률 전문가와 함께 현재 바뀐 판례를 근거로 당당히 다투어야 합니다.
오늘 주거침입죄와 관련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길에 저 최한겨레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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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주거침입·감금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