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영상

법률 가이드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상간자소송에서 피고가 소멸시효를 주장한다면?


법률 동영상 요약
1972년부터 2024년 남편 사망 시까지 지속된 부정행위에 대해 아내(원고)가 상간녀를 상대로 1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위자료 3,000만 원만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륜과 동거를 '계속적 불법행위'로 규정하여 매일 새로운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았으나,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를 엄격히 적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 제기일(2024. 11.) 기준 3년 전인 2021년 11월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이는 장기 불륜 사건이라 하더라도 시효가 지난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며, 외도 인지 후 신속한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 [00:00] 가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의 상간자 소송과 '소멸시효' 항변 소개
  • [00:45] 사건 개요: 1968년 혼인 후 1972년부터 시작된 남편과 상간녀의 52년 동거
  • [01:59] 2024년 7월 남편 사망 후, 본처가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위자료 소송
  • [02:46] 수십 년간 양육비만 받으며 남편을 기다려온 원고의 고통과 소송 배경
  • [03:11] 피고의 항변 ①: "내가 만나기 전 이미 파탄 난 가정이었다" (법원의 기각 사유)
  • [04:35] 피고의 항변 ②: "72년부터 알고 있었으니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 (핵심 쟁점)
  • [05:18] 법리 분석: 불륜 동거를 '날마다 발생하는 새로운 불법행위'로 보는 이유
  • [06:00] 계산의 실제: 소 제기일(2024년 11월) 기준, 최근 3년치 권리만 인정된 배경
  • [06:32] 판결 결과: 50년의 고통 중 최근 기간에 대해서만 인정된 위자료 3,000만 원
  • [07:05] 변호사의 시선: 위안부 판결과 비교한 소멸시효 법리의 아쉬움과 위자료 현실화 제언
  • [08:05] 장기 불륜 사건 대응 시 주의사항 및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의 마무리 인사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링크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더 보기 더 보기

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십니까. 가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 점차 복잡해지면서, 피고 측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십 년간 불륜 관계를 맺고 동거하며 혼외자까지 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소멸시효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했던 안타까운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1. 사건의 배경: 50여 년간 이어진 두 집 살림]
원고(아내)는 1968년 남편과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가출하였고, 1972년경부터 피고(상간녀)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동거하며 두 명의 자녀까지 낳고 50년 넘게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은 2024년 7월에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남편이 살아생전 양육비를 보내주었기에 아이들을 키우며 그저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으나, 결국 남편은 돌아오지 않은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남편 사후인 2024년 11월, 피고를 상대로 1억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2. 피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① "이미 파탄 난 가정이었다." (기각)
피고는 "내가 동거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부부 관계는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남편이 가출한 것은 사실이나, 가출 자체가 파탄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피고와의 부정한 행위를 시작하면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소멸시효가 지나 청구할 수 없다" (일부 인용)
피고는 "원고가 1972년부터 동거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매우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 계속적 불법행위의 인정: 법원은 불륜과 동거가 지속되는 경우, 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1972년부터 사망 시인 2024년까지의 모든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소멸시효의 엄격한 적용: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법원은 소송 제기일(2024년 11월)로부터 역산하여 3년 전인 2021년 11월 이전의 행위들은 이미 시효가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03. 판결 결과: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법원은 소멸시효가 살아있는 최근 3년간(2021년 11월 ~ 2024년 7월)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어,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50년 넘는 세월 동안 겪은 원고의 고통에 비하면 다소 안타까운 금액일 수 있습니다.
[04. 최한겨레 변호사의 생각: "위자료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이번 판결은 상간자와의 장기적인 관계가 지속적인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소멸시효를 시점별로, 별개로 진행시킨 사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과거 위안부 할머니들 사건처럼 반인권적이고 중대한 불법행위의 경우 소멸시효를 더 유연하게 적용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의 위자료 산정 기준이 더 현실화해야 피해자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05. 핵심 팁 및 당부 사항]
● 원고라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소멸시효(3년)가 지나기 전에 신속히 법적 조치를 취해야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피고라면: 불륜 관계가 오래전부터 지속되었다면 소멸시효 항변을 통해 위자료 액수를 전략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복잡한 관계나 소멸시효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보기 더 보기

관련 업무 분야: 민사소송 절차·기타 민사,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