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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초등학교 부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법률 동영상 요약
성매매 구조의 정점인 '알선(포주)' 행위는 성 매수·매도자보다 훨씬 엄중히 처벌되며, 특히 교육환경법 제9조에 따른 학교 정화구역 내 영업은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다수의 범죄가 얽힌 경합범(형법 제38조)의 경우 벌금형 상한이 1.5배까지 증액되어 예상치 못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추징금(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부터 실제 운영비와 수익 배분 구조를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추징 범위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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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성매매 처벌법상 알선 행위(포주) 처벌의 엄중함 안내
  • [00:18] 법률적 성매매 알선·권유·유인·강요 행위의 정의와 범위
  • [00:47] 성매매 알선업자가 가장 엄격한 처벌을 받는 이유와 오해
  • [01:19] 실제 판결 사례: 초등학교 근처 성매매 알선(포주) 행위의 위험성
  • [01:4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청소년 유해업소 금지 조항
  • [02:21] 성매매 알선 초범의 실제 판결 결과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
  • [02:41] 공동 피고인(성매매 여성)의 처벌 수위와 벌금 200만 원 선고 사례
  • [03:04] 경합범 가중 처벌로 인해 벌금이 300만 원을 초과(450만 원)하는 이유
  • [03:47] 성매매 알선 수익에 대한 강력한 경제적 타격: '추징금' 주의사항
  • [04:14] 추징금 산정 시 여성 지급분 공제 등 형량 및 금액 조율 전략과 마무리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링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링크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몰수 및 추징) 링크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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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여러분, 성매매 처벌법에 대해 들어보셨죠? 성을 산 사람도, 판 사람도 처벌받지만, 그들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받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바로 성을 '알선'한 사람입니다. '알선'이라는 용어가 다소 법률적이라 생소하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해 흔히 부르는 '포주'를 뜻합니다.
법에서는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모든 행위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규정하고 엄격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실 성매매 구조에서 가장 큰 수익을 얻는 쪽이 포주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초범이면 약하게 처벌받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시지만, 실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01. 학교 근처에서의 영업,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
오늘 소개해 드릴 판결문은 성매매 알선 행위 중에서도 죄질이 특히 무겁게 다뤄진 사례입니다. 바로 '초등학교 근처'에서 영업을 한 경우입니다.
사업을 구상하시는 분들 중 혹여라도 학교 근처를 생각하신다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경우 성매매 처벌법뿐만 아니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함께 적용되어 경합범으로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야 할 학교 근처에 성매매 시설을 두는 것은 법에서 매우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피고인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집행유예)을 선고받았습니다. 초범치고는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라 느낄 수 있겠지만, 학교 정화 구역 내 범죄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02. 성매매 여성의 처벌과 벌금액의 비밀]
안타깝게도 이 사건에서는 영업주와 함께 일했던 성매매 여성분도 공동 피고인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보통 초범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이분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간혹 약식명령으로 벌금 450만 원이 나왔다며 당황해서 연락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300만 원이 넘나요? 그 이유는 범죄 행위가 두 건 이상인 경합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상 경합범 가중을 하게 되면 해당 형량의 최대치에서 1.5배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즉, 벌금형 최대 300만 원을 선택한 뒤 가중 처벌을 적용하여 450만 원이 나온 것입니다.
[03. 가장 무서운 경제적 타격, '추징금']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단순 형량만이 아닙니다. 바로 추징금입니다. 법원은 "범죄로 벌어들인 돈을 모두 토해내라"고 명령합니다.
수사기관은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하려 들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수억 원대의 추징금을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매출액 중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비용이나 실제 운영비 등을 명확히 공제받아 추징 범위를 현실적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적인 전략이 됩니다.
[04. 맺음말]
성매매 처벌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큽니다. 특히 학교 주변 영업이나 상습적인 알선 행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만약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과도한 추징금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를 찾으십시오. 제가 직접 사건을 면밀히 체크하여 형량과 추징금을 줄여드리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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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성매매 범죄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8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