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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밥 먹다 음주측정? 대법원 "영장 없어도 유죄"


법률 동영상 요약
대법원은 식당 등 공개된 장소에서 물리력 행사 없이 이루어진 음주 측정은 영장이 없어도 적법한 '임의수사'라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또한, 사고 시점과 측정 시점의 간격이 있더라도 여러 정황을 종합해 0.037% 수치에 대해 음주운전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리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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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식당 내 음주 측정과 알코올 상승기, 대법원 파기환송 사례 요약
  • [00:19] 최안률 변호사 인사 및 최근 대법원의 엄격해진 음주운전 판결 기조 소개
  • [00:43] [사건 ①] 식사 중인 식당으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및 기소 경위
  • [01:11] 원심(2심)의 판단: 영장 없는 위법 수색에 의한 증거 능력 부정(무죄)
  • [01:42] 대법원의 반전: 불특정 다수 출입 장소에서의 '적법한 임의수사' 인정
  • [02:24] 결론: 무죄 판결 파기, 영장 없이도 현장 단속이 가능한 법적 근거
  • [02:31] [사건 ②] 운전과 측정 시점 사이의 간격, '알코올 상승기' 주장의 쟁점
  • [02:47] 혈중알코올농도 판단 시 대법원이 고려하는 5가지 종합적 기준
  • [03:34] 단속 수치 0.037%: 처벌 기준(0.03%) 인접 시 기존 법원의 판단 경향
  • [03:50] 대법원 결론: 시간 간격과 수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혐의 인정 가능
  • [04:12] 음주운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잣대와 파기환송 판결의 시사점
  • [04:17] 마무리 인사 및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강력한 당부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링크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링크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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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 음주운전과 관련된 두 가지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법원이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에서 엄하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을 판례의 태도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01. 식당 내 음주 측정, 영장 없는 수사도 적법할까?]
첫 번째 공소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이 피고인이 식사 중인 식당으로 출동하여 음주 측정을 한 사안입니다. 이를 통해 수집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등을 증거로,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 후 10년 이내에 다시 재범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2심(원심)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이 영장 없는 위법한 수색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물리력 행사 없이 피의자를 찾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영장이 없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적법한 임의수사로 보아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하였습니다.
[02. 측정 시점의 차이와 '상승기' 주장의 한계]
두 번째 사건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경우, 이른바 '알코올 상승기' 판단 기준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기존 대법원의 태도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수치와 처벌 기준의 차이, 음주량, 단속 당시 행동 양상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단속 수치는 0.037%였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사고 발생 시와 단속 시 사이의 시간 간격이 있었고 수치가 단속 기준(0.03%)에 인접한 0.037%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여러 정황상 음주운전 혐의가 충분히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역시 원심을 파기환송 한 사건이었습니다.
[03. 결론 및 당부 말씀]
이상과 같은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최근 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말이라 술자리가 잦아지고 음주운전도 많아지는 시기이지만, 법원의 강화된 잣대에 비추어서라도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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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음주·약물 운전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