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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수술 중에 아기가 수술 도구에 상처를 입었다


법률 동영상 요약
제왕절개 수술 과정에서 수술용 도구가 태아의 이마에 닿아 2cm의 자창(찔린 상처)을 입힌 산부인과 원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태아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으며, 민사상 합의 여부와 과실 정도를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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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제왕절개 수술 중 발생한 태아 자창 사고와 과실치상 쟁점 요약
  • [00:18] 최안률 변호사 인사 및 산부인과 의료 사고 판례 주제 소개
  • [00:32] [사건 개요] 2021년 산부인과 원장의 제왕절개 수술 집도 과정
  • [00:47] 사고 내용: 수술 도구 조작 중 태아 이마에 2cm 자창 발생
  • [01:01] 신생아 부모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고소 및 재판 진행
  • [01:10] 법원 판단 ①: 제왕절개 수술 시 산부인과 의사의 업무상 주의 의무
  • [01:24] 주의 의무 상세: 태아 위치 확인 및 수술 도구 조작의 안전성 확보
  • [01:43] 법원 판단 ②: 의사의 주의 의무 위반 인정 및 벌금형 선고
  • [01:52] 양형 이유: 초범 여부 및 민사상 합의금 지급 등 유리한 정상 참작
  • [02:06] 판결의 의의: 산부인과 의사의 구체적 업무상 주의 의무 설시
  • [02:25] 안타까운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판단의 중요성 강조
  • [02:30] 마무리 인사 및 최안률 변호사 채널 구독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링크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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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산부인과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의 혐의가 인정된 사안에 대해 하급심 판례가 선고된 것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01.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산부인과 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2021년 11월경 해당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출산을 위해 입원한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하게 되었습니다.
제왕절개 수술 중 피고인은 불상의 수술용 도구가 태아인 피해자의 이마에 접촉하게 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에 2cm 자창을 가하였습니다. '자창'은 뾰족한 부분이 있는 물체로 표면을 찔러 생긴 상처를 의미합니다.
[02. 법원이 설시한 산부인과 의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산부인과 의사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대해 설시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하는 산부인과 의사로서는 수술 전 태아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수술에 사용되는 칼과 가위, 핀셋, 집게 등 수술용 도구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수술용 도구 등에 의하여 태아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수술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03. 재판부의 판단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이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했고 다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형사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민사상 상당액을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과실 정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04. 결론 및 당부 말씀]
오늘은 산부인과 의사의 제왕절개 수술에 있어서 업무상 주의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였지만, 법원에서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 준 사례였는데요.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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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과실치사상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