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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제3자가 있다고 전부 공연성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이 밝힌 모욕죄 판단 기준
법률 동영상 요약
최근 부모 앞에서 자녀에게 심한 욕설을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제3자가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모욕죄의 공연성(전파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이재희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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