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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이제 중범죄입니다..


법률 동영상 요약
스토킹처벌법(2021.10.21 시행)은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중범죄로 규정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주거지 대기, SNS 연락 등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 소지 시 형량이 가중됩니다. 특히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통해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의 무게감이 다릅니다. 과거의 행적은 반복성을 입증하는 유력한 참작 사유가 되므로, 피해자든 억울한 피의자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법리적 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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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7] 경범죄에서 중범죄로 격상된 스토킹 범죄와 '스토킹 처벌법' 시행 배경
  • [00:39] 스토킹 범죄 성립의 두 가지 핵심 키워드: 지속성과 반복성
  • [01:05] [요건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거부 의사 입증의 중요성)
  • [01:26] [요건 2] 정당한 이유 없는 접근 (돈 독촉 vs 사랑 고백의 차이)
  • [01:55] [요건 3]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의 유형 (따라다니기, 집 근처 대기, SNS 연락 등)
  • [02:51] 과거 경범죄 시절의 미미한 처벌(과태료)과 피해자들의 보복 공포
  • [03:19] 스토킹 피해 발생 시 신고 방법 (112 및 문자 신고 활용)
  • [03:44] 경찰의 현장 응급조치 및 긴급 응급조치 권한 강화
  • [04:10] 잠정 조치의 위력: 100m 이내 접근 금지부터 유치장·구치소 유치까지
  • [04:41] [처벌 수위] 일반 스토킹(3년 이하 징역) 및 흉기 소지 시(5년 이하 징역)
  • [05:30] 벌금 10만 원만 나와도 '전과자'가 되는 법적 현실과 대응 전략
  • [06:11] 비뚤어진 관심이 범죄가 되는 순간과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링크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링크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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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오늘은 최근 기사나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고 계실 '스토킹 범죄'에 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경범죄로 치부되어 처벌이 미비했던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목소리가 반영되어, 스토킹을 중범죄로 규정하고 가해자를 엄벌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이 지난 2021년 10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핵심은 '지속성'과 '반복성', 이 두 가지에 있습니다. 내용을 꼼꼼히 정리해 드릴 테니 본인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01. 스토킹 범죄 성립의 3가지 요건]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마라", "찾아오지 마라"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접근한다면 스토킹 행위로 간주됩니다. 범죄 성립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나중에 이를 입증해야 하는 쪽은 피해자이므로, 거부 의사를 밝힐 당시의 통화 녹취나 문자·카톡 캡처본을 반드시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돈을 빌려준 뒤 채무 독촉을 위해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아해서", "사랑해서", "보고 싶어서"와 같은 개인적인 감정은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셋째,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따라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지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
● 정보통신망(문자, SNS 등)을 통해 글, 그림, 영상을 보내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전달하는 행위
● 주거지 부근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합니다.
[02. 경찰의 긴급 조치와 잠정 조치]
법 시행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스토킹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내려집니다.
응급조치 및 긴급응급조치: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경고하며,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통신 매체를 이용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어길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잠정조치: 검사의 신청으로 법원이 결정하며, 긴급응급조치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접근 금지는 물론, 사안이 중대할 경우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03. 스토킹 범죄의 처벌 수위]
과거에는 범죄로 인정받기도 힘들었고, 인정되더라도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경범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일반 스토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 소지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요한 점은 이제 '전과'가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과태료는 기록에 남지 않지만, 벌금형은 단 10만 원만 선고받더라도 평생 전과자로 남게 됩니다.
[04. 피해자들을 위한 조언]
법 시행일(2021년 10월 21일) 이전의 행위가 소급 적용되어 처벌되지는 않지만, 이전의 행적들은 현재의 스토킹 행위가 얼마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지 증명하는 '참작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신고하실 때 과거의 피해 내용도 함께 정리해 제출하시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스토킹은 단순히 개인적인 관심의 표현이 아닙니다. 비뚤어진 집착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성폭력, 폭행, 심지어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명백한 중범죄입니다.
- 마치며
스토킹으로 인해 본인이나 가족이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112나 문자 메시지로 신고하십시오. 만약 반대로 본의 아니게 스토킹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행위가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올바른 대응 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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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협박·스토킹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