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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약국의 호객행위, 어디까지 합법이고 어디부터 불법일까?|병원과 약국 간 담합행위 문제|전용통로 개설 문제


법률 동영상 요약
약사법은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과 환자의 선택권 보호를 위해 호객행위 및 병원·약국 간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위치 안내나 명함 배포는 광고로 인정되기도 하나, 특정 병원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유인이나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담합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전용 통로 설치 제한과 담합 적발 시의 중한 처벌 규정 및 수사 실무의 특징을 상세히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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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병원 이용 후 특정 약국 안내 및 드링크 제공 행위에 대한 소비자 의문 제기
  • [00:50] 약사법에 근거한 약국의 소비자 부당 유인 및 호객행위 금지 조항과 형사 처벌 수위
  • [02:25] [사례 1] 약국 문 앞 인도에서 지나가는 행인을 상대로 적극적인 손짓 유인을 해 벌금형이 선고된 판례
  • [02:50] [사례 2] 특정 병원 정문에서 나오는 환자만을 타깃으로 명함을 배포해 유죄(선고유예)가 인정된 판례
  • [03:39] [사례 3] 인근 약국들이 과당 경쟁을 피하기 위해 공동 안내 도우미를 고용·운영한 행위의 위법성 판시
  • [04:21] [사례 4] 병원과 떨어진 장소에서의 단순 명함 배포 및 위치 안내를 정당한 광고로 인정한 행정 소송 반전 판결
  • [05:54] 법원이 약국의 광고와 불법 호객행위를 구별할 때 기준으로 삼는 4가지 실무적 요인
  • [06:59] 의약분업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의료기관·약국 간의 전용 통로 개설 등록 금지 규정
  • [08:21] 처방전 무단 팩스 전송 등 병원·약국 담합 유죄 판결 및 조제 횟수 조율 멘트에 대한 무혐의 실무례
  • [10:15] 적발이 어려운 음성적 담합 의혹 수사의 한계와 높은 포상금이 걸린 내부자 고발의 파급력
  • [10:34] 소비자의 자유로운 약국 선택권 보장의 중요성 역설 및 아웃트로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약사법 제20조 링크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 약사법 제24조 링크
    ②약국개설자(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의료기관 개설자(해당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약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행위
    3.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약국들의 명칭ㆍ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4.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사회 분회 또는 치과의사회 분회가 약사회 분회에 제공한 처방의약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과 같은 성분의 다른 품목을 반복하여 처방하는 행위(그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의 행위도 또한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와 유사하여 담합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약사법 제47조 링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의약품공급자, 약국등의 개설자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매점매석(買占賣惜)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나 의약품의 조제ㆍ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링크
    ① 법 제47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이하 “의약품공급자”라 한다), 약국등의 개설자, 그 밖에 법의 규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등의 개설자는 현상품(懸賞品)ㆍ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ㆍ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사후 할인이나 의약품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환산한 가격을 말한다)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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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호객행위와 약사법상 부당 유인행위의 금지]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혹시 병원 갔다가 나올 때, “어느 약국 가세요?”, “처방전 이리 주세요.” 하면서 명함을 나눠주거나 특정 약국으로 안내하는 분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친절한 안내라고 생각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불편한 호객행위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약국 안에서 드링크나 요구르트를 나눠주는 경우, 병원에서 나올 때 "약국은 나가셔서 오른쪽입니다"와 같은 안내를 하는 경우 등 경험해 보신 적 분명히 있으시지요?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마케팅이고, 어디부터가 불법적인 호객행위일까요?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95조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보건복지부령인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 역시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부당한 방법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례로 알아보는 '광고'와 '불법 호객행위'의 경계]
약국도 영업 기관이기에 위치나 특징을 알리는 광고 활동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방해하면 불법이 됩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사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손짓하며 유인한 경우입니다. 약국 직원이 문을 활짝 열고 안내봉을 든 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짓한 사건에서 법원은 호객행위를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번째는 특정 병원 환자만을 상대로 명함을 배포한 경우입니다. 병원 정문에서 나오는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명함을 주며 위치를 가리킨 행위에 대해, 법원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대상을 목표로 한 적극적 유인행위로 보아 유죄(선고유예)를 인정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 약국이 공동 도우미를 고용한 사례에서도, 비록 경쟁 완화 목적이라 할지라도 환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무관하게 특정 약국으로 안내하는 행위 자체를 환자의 선택권 침해로 보아 호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행정소송에서 무죄(처분 취소)를 이끌어낸 사례도 있습니다. 병원 앞에서 명함을 배포하며 위치를 알려준 행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명함 배포와 위치 안내 정도는 허용되는 광고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종합하자면 법원은 1. 행위 장소, 2. 행위의 구체적 태양, 3. 주변 약국 상황, 4. 제공 물건의 가액 등을 종합하여 환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했는지를 판단합니다.
[병원과 약국 간의 구조적 담합 및 전용 통로 개설 문제]
개별 약국의 호객행위를 넘어선 병원과 약국 간의 담합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위반입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 계단, 승강기,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된 경우 약국 개설 등록 자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영업의 자유를 고려해 '전용 통로'의 의미를 함부로 확대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약사법 제24조 제2항은 의사와 약사의 담합을 금지하며, 의료기관 개설자가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막고 있습니다. 환자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병원에서 특정 약국으로 처방전을 팩스나 컴퓨터로 바로 전송하는 행위 역시 금지 대상입니다. 이러한 담합 행위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담합 행위 적발의 실무적 특징과 내부자 고발의 중요성]
실제 판례 중에는 의사가 1년 5개월간 1만 6천여 건의 처방전을 특정 약국에 전송하고 약사가 이를 요양병원으로 배달한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단순히 특정 약국 위치를 안내하는 멘트만으로는 담합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특정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의 처방 약을 주로 구비하고 있는 실무적 상황이나 조제 횟수 배분 등을 고려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담합이 인정되려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았다는 명백한 입증이 필요한데, 이는 매우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은 주로 내부자 고발을 통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부당 청구 등에 대한 내부 신고 포상금이 매우 크므로, 법적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담합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모든 기준의 핵심은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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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약사법·의약품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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