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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안률 대표변호사

"경비원 휴게시간 늘렸으니 돈 돌려줘!" '총액 계약'이라고 안심하다가...


법률 동영상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하급심 판례입니다. 경비원들의 야간 휴게 시간이 늘어나 투입된 노동력이 줄었음에도 기존 총액을 그대로 수령한 경비 업체에 대해, 법원은 계약 시 첨부된 용역비 산출 내역서와 정산 조항을 근거로 초과 지급된 4,000만 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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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줄어든 경비원 근무 시간과 용역비 반환 소송의 개요
  • [00:26] 아파트 입주민과 용역 업체가 모두 주목해야 할 판례 소개
  • [00:47]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 업체 간의 최초 계약 배경
  • [01:12] 하도급 과정에서 경비원들의 야간 휴게 시간이 늘어난 경위
  • [01:29] 노동력 투입 감소를 이유로 4,000만 원 반환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
  • [01:33] 총액 계약이므로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경비 업체의 항변
  • [01:48] 재판의 핵심 쟁점: 총액 계약인가 vs 정산 계약인가
  • [02:13] 법원이 정산 계약의 근거로 판단한 '용역비 산출 내역서'의 구체성
  • [02:34] 계약서 내 '별도 정산 조항' 유무에 대한 법원의 주목
  • [02:53] 근로 조건이 바뀌면 총액도 변경된다는 법원의 피고 주장 배척 이유
  • [03:17] 초과 지급된 용역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용 판결
  • [03:33] 아파트 관리비 분쟁 예방을 위해 입주민과 용역 업체가 알아야 할 시사점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링크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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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률' 최안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입주민분들과 용역 업체 관계자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판결문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경비원의 근무 시간이 줄어들었는데 이에 대해 청구한 용역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관한 법원의 판례가 선고된 것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01. 경비원 휴게 시간 연장과 용역비 반환 분쟁의 시작]
사건은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A와 경비업체 B 사이에서 시작됐습니다. A 아파트와 B사는 매달 약 7,000만 원 정도의 월 정액료를 지급하는 경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해 이 금액이 약 7,2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B사는 실제 경비 업무를 E사에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원래 한 시간이었던 경비원들의 야간 휴게 시간을 2시간 가량 더 늘렸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휴게 시간이 두 시간 더 늘었다는 건 그만큼 노동력이 덜 투입된 것이 아니냐, 우리가 더 준 돈 약 4,000만 원 정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B사는 본인들이 억울하다고 말을 하며 "이 계약은 총액으로 체결된 계약이지, 구체적인 산정분을 청구하고 이에 대해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출하는 계약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변을 했습니다.
[02. 총액 계약과 정산 계약을 가르는 핵심 쟁점]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법원은 이 사안이 총액 계약인지 아니면 정산 계약인지, 구체적으로 총액만 지급하면 되는 계약인지 그리고 이 돈을 받은 B사는 이 총액 내에서 자신들이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B사가 실제로 지출한 돈에 대해서 A 아파트 입주민들이 정산을 해서 돈을 지급해야 되는 계약인지를 쟁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재판부는 입찰 당시 제출된 용역비 산출 내역서에 주목했습니다. 여기에는 경비원 한 명당 근로 시간, 휴게 시간 그리고 인건비가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내역서가 단순히 참고가 아닌 정산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또한 법원은 별도 정산 조항이 존재한다는 것에도 주목을 했습니다. 계약서에 "세부 내용과 다르게 미지급한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로 정산한다"라는 내용이 이 계약서에 적혀 있었는데요. 상황에 따라 돈을 정산하자는 내용이 계약에 담겨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03. 법원의 판단과 부당이득 반환 선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피고는 이 계약서에 총액이라는 부분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법원은 이 총액의 의미가 그 총액은 근로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계산된 금액일 뿐, 조건이 바뀌었는데도 무조건 그 금액을 다 가져가겠다는 약정으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실제 계약과 다르게 지급받은 돈, 즉 초과분에 대해서 피고는 부당이득을 한 것이 되었고 원고는 이 부당이득에 대해 반환을 청구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04. 아파트 관리비 분쟁 예방을 위한 시사점]
이 판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정산의 구체적인 내역을 담은 이 정산 내역서를 계약에 첨부하시는 것이 사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 자료로 제출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하고요. 용역 업체의 경우에는 총액 계약으로 체결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실제 이와 같이 정산을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하면은 총액이 아닌 정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용역비를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입주자분들이 자신의 관리비가 정당하게 지출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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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계약·채권, 임금·근로기준법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