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재판은 보통 대법원까지 가면 끝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제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도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바로 재판소원 제도입니다.
즉, 이전에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라는 문구가 있었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을 개정하여서 이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법원의 재판도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것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재판을 해서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해보죠. 대부분은 여기서 재판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그동안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 자체를 가지고 다시 다툴 방법이 재심을 빼고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판결을 제외하였던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서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이 있었기는 하지만, 대법원이 실질적으로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툴 방법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지요. 그런데 이제는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을 하면,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 행사·불행사가 법원의 재판이라는 이유만으로 각하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도 시행 현황과 폭발적인 사건 접수]
실제로 3월 12일부터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 지금 촬영 일자 기준으로 일주일도 안 되었는데 사건이 빠르게 접수되고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시행 초기부터 하루에 10건 안팎으로 사건이 접수되고 있고, 이미 수십 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재판소원 사건이 연간 1만 건에서 많게는 1만 5천 건 정도까지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기존 헌법소원 사건 규모보다 훨씬 많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재판소원 제도는 단순히 절차 하나가 추가된 게 아니라 우리 재판 구조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4심제 논란과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
하지만 이런 변화와 함께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 제도가 사실상 ‘4심제’처럼 작동하는 것 아니냐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1심, 2심, 대법원으로 재판이 마무리되는 구조였는데 여기에 헌법재판소 판단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면 분쟁이 지나치게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죠.
또한 헌재의 규모에 비추어 사건이 너무 많아지면 그만큼 재판 지연이 발생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처럼 너무 뒤늦게서야 권리 구제를 받는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서 당사자의 지위가 확정되지 않은 채 다시 또 4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제도는 당사자들의 분쟁이 아니라 법원과 청구인 사이의 문제로 바뀐 것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 청구인의 지위가 뭔가 불안정한 상태에 남아있다는 것이 그 다른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전 심사 절차(지정재판부)의 중요성]
헌법재판소의 규모에 비추어서 사건이 너무 많아지면 끝없는 사건 증가로 헌법재판 심리 지연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전 심사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접수가 되면 모든 사건이 곧바로 심판까지 회부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정재판부라고 해서, 9명의 재판관 중 3명씩 만들어 놓은 사전 재판부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재판관 중 단 한 명이라도 각하 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전원재판부인 9명 재판부로 올리는 절차, 이것을 심판 회부라고 부릅니다. 이 심판 회부가 있어야지 본안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건데요. 헌법적으로 의미 있는 쟁점이 있는 사건만 선별해서 심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재판 소원이 시작되었기에 사전 심사 절차가 강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결국 어떤 사건을 본안 판단으로 넘길지, 정말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사건을 얼마나 엄격하게 가려낼 수 있느냐가 이 제도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소원 수행을 위한 변호사 선택 기준]
그렇다면 실제로 재판소원을 제기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이런 사건을 어떤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하느냐는 점입니다. 재판소원은 헌법소원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사나 형사 재판과는 접근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 판결로 인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헌법소원 절차에서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변호사 없이 스스로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재판소원을 생각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단순히 소송 경험이 많은지만 볼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 사건을 실제로 다뤄본 경험이 있는지, 헌법소원 절차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적 논리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구성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법·헌법재판 전문 변호사의 조력]
재판소원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아니라 왜 이 재판이 헌법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를 헌법적 관점에서 설명해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일반 송무 경험도 풍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헌법적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의 구조를 실무적 관점에서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자랑 같지만 안 할 수가 없는 게, 업로드 날짜 기준으로도 "형사법, 헌법재판" 두 개 분야를 전문분야로 등록하고 있는 변호사는 저와 A 변호사님 딱 2명 뿐이네요.
오늘은 재판소원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제도가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설명드렸는데요. 이 제도가 정말 기본권 구제의 폭을 넓히는 제도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재판을 더 길어지게 만드는 제도로 남을지는 앞으로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새로 업데이트할 내용이 있으면 계속해서 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