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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과도한 노출 공연음란과 과다노출의 차이


법률 동영상 요약
형법상 공연음란죄(징역/벌금)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과태료 등)은 타인에게 주는 감정의 깊이와 사회적 도의 관념 위반 정도에 따라 갈립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보기 싫은 정도를 넘어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행위를 공연음란으로 엄격히 처벌합니다. 최근 아파트 복도 배송 기사 사건처럼 '소변' 등의 변명을 하더라도, 장소의 공연성과 노출의 지속성을 고려할 때 성범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법리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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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7]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 인사 및 영상 주제 소개
  • [00:11] 최근 미디어 속 과도한 노출 사례와 공연음란죄 이슈
  • [00:22] 형법상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의 법적 차이
  • [00:41] 실제 사례 1: 여인 조각상 앞 성기 및 엉덩이 노출 사건 개요
  • [01:41] 1심 법원의 판단: 불특정 다수에게 수치심을 준 유죄 인정
  • [02:0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소변을 보려 했을 뿐 음란 행위 부인 및 심신미약 주장
  • [02:36] 2심 법원의 판단: 단순 노출은 성행위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
  • [03:24] 대법원의 최종 판결: 노출 장소, 시간, 행태를 고려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 [05:34]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의 구체적 정의 및 처벌 수위
  • [06:17]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의 정의 및 처벌 기준
  • [06:41] 대법원이 제시하는 공연음란과 과다노출의 명확한 구분 기준
  • [07:27] 법적 ‘음란성’의 추상적 개념과 사회 평균인의 판단 기준
  • [08:21] 최근 사례 2: 아파트 복도 배송 기사의 하의 노출 및 CCTV 적발 사건
  • [10:31] 배송 기사 사례의 공연음란죄 적용 여부에 대한 법률적 고심
  • [11:40] 보안 장치(CCTV, 블랙박스) 증가에 따른 적발 위험 및 언행 주의 당부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링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링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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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최근 미디어와 보도 기사에서 과도한 노출로 주목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혐의가 바로 공연음란죄일 텐데요.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형법 제245조에 해당하는 공연음란죄가 아니라,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의 과다노출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공연음란죄의 성립 요건과 판결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실제 판례 분석: 조각상 앞 노출 사건]
먼저 제가 소개해 드릴 판례의 피고인은 바지를 내리고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채, 알몸 상태이거나 유방을 노출한 여인들이 부조된 조각상 주위를 서성거렸습니다. 당시 시간대는 야간이었으나 조명 덕분에 어둡지 않았고, 다수의 행인이 통행하고 있었습니다.
목격자가 이곳을 지나던 중 피고인의 노출 상태를 확인하고, 다른 여성과 아이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할 무렵까지도 노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02. 하급심과 대법원의 엇갈린 판단]
항소심(2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소변이 마려워 막걸리 병에 소변을 본 것이고, 옷을 늦게 올렸을 뿐 음란한 행위는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신과 진단을 근거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피력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음란 행위를 '성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좁게 해석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부끄러움을 가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 다수의 행인이 피고인의 옷차림과 행위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
● 피고인 역시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노골적인 노출을 상당 시간 지속했다는 점
● 노출 상태로 서성였던 곳이 알몸 여인 조각상 앞이었다는 점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볼 때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03. 공연음란죄와 과다노출의 법적 구분]
왜 판결마다 결과가 뒤바뀌는 것일까요?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의 차이를 이해하면 쉽습니다.
형법상 공연음란죄(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음란행위'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면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제3조 제1항 제33호)은 공개된 장소에서 주요 부위를 노출하여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이 둘을 구분할 때 행위의 일시, 장소, 방법, 동기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보기 싫고 불쾌한 정도라면 경범죄에 그치겠지만, 일반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도의 관념에 반한다면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04. 아파트 복도 배송 기사 사건]
최근 한 아파트 복도에서 하의를 완전히 내린 채 배송 업무를 하던 남성이 입주민의 CCTV에 포착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소변이 급해 바지를 내렸다"라고 주장하며 업무에 집중했을 뿐 음란 행위는 없었다고 항변합니다.
이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사례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노출이 심한 조각상 앞도 아니었고, 새벽 시간대라 직접적인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복도는 언제든 제3자가 볼 수 있는 공연성이 있는 장소이며, 바지를 추스를 시간조차 없었다는 주장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여지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역시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인이 자신의 노출 부위를 보는 것만으로 성적 쾌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배송 업무를 하는 것은 명백한 음란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05. 대한민국 어디에나 '눈'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블랙박스나 개인 CCTV 등 보안 장치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전이라면 적발되지 않았을 사소한 행동도 이제는 모두 기록되어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음란성이라는 개념은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사회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한순간의 부주의나 잘못된 판단으로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면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항상 언행에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라며, 만약 관련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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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공중장소 성범죄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