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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AOA 전 멤버 권민아의 성폭행사건,공소시효가 지나도 기소가 가능하다?!


법률 동영상 요약
2007년 중학생 시절 발생한 성폭행 사건이 현재 처벌 가능한 이유는 성폭력처벌법상 미성년자 특례 때문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중단되므로, 피해자가 성인이 된 시점부터 시효가 기산되어 현재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역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시점을 '손해가 현실화된 때'로 보는 최신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났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길이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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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7]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 인사 및 권민아 성폭행 사건 소개
  • [00:15] 2007년 당시 강간치상죄 공소시효(10년) 규정과 법 개정 배경
  • [00:42] 부산경찰청의 8개월 수사 결과 및 가해자 검찰 송치 소식
  • [01:13] 2007년 당시 발생한 사건의 구체적인 피해 상황 및 가해자 행태
  • [01:43]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변화(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
  • [02:07]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을 경우의 공소시효 10년 연장 특례
  • [02:54] 사건 수사가 가능했던 핵심 이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특례 조항
  • [03:18] 성폭력처벌법상 미성년자 피해자의 성년 시기까지 공소시효 중단 원리
  • [04:08] 권민아 씨가 법적 성인이 된 시점부터 재기산되는 실제 공소시효 계산
  • [04:25]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및 일반적인 소멸시효 규정(3년/10년)
  • [04:49] 대법원 판례: 16년 전 성폭력 사건의 손해배상 인정 사례 분석
  • [05:06]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시점을 기준으로 한 배상 시효 계산법
  • [05:36] 과거의 상처를 가진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조언 및 용기의 메시지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성폭력처벌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링크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제1항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링크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링크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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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오늘 다뤄볼 사건은 아이돌 출신으로 많은 이슈를 몰고 다니는 권민아 씨의 중학생 시절 벌어진 성폭행 사건입니다. 바로 '강간치상'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2007년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규정에 따르면 강간치상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었고,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15년으로 늘어났지만 보통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는 종전 규정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최근 부산경찰청이 권민아 씨가 중학생 때 당한 성폭행 사건의 조사를 마치고, 가해자 A씨를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약 8개월간 수사를 이어왔는데요.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었다면 이미 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어야 할 이 사건이 어떻게 검찰 송치까지 가능했을까요? 그 법리적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01.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이유: 미성년자 특례]
권민아 씨는 중학교 1학년이었던 2007년, 친구를 따라갔다가 불량한 오빠로부터 성폭행과 심한 구타를 당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경찰이 가해자에게 적용한 혐의는 강간치상입니다.
원칙적으로 2007년 사건에 대해 10년의 시효를 적용하면 2017년에 종료되었어야 합니다. 또한,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 시효를 10년 연장해주는 법안도 있지만, 이 사건은 당시 정황상 과학적 증거보다는 관계인들의 진술이 주요 근거가 되었기에 이 조항을 적용하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피해자가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그 진행이 중단됩니다.
- 미성년자 성범죄 공소시효의 특징
헌법상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있지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예외적으로 이 조항을 시행 이전의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미성년자는 피해 사실 인지 자체가 어렵거나,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그리고 사회적 편견이나 2차 피해를 염려하여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어렵다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 법은 2010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비록 사건은 2007년에 발생했지만, 권민아 씨가 법적 성인이 된 2012년부터 공소시효가 다시 기산된 것입니다. 따라서 2012년부터 15년을 계산하면 2027년까지 시효가 남게 되므로, 현재 형사 고소와 수사 진행이 충분히 가능했던 것입니다.
[0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까?]
그렇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떨까요? 통상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2007년 사건이니 이미 10년이 훌쩍 넘어 권리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흥미로운 판례가 적용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16년 전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가해자가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 대법원 판결의 핵심
"소멸시효의 기준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현실화된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전문가로부터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때 비로소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권민아 씨의 경우도 2007년 당시에 시효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 때문에 최초로 진료나 치료를 받기 시작한 날을 기점으로 시효를 계산해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03. 맺음말]
권민아 씨뿐만 아니라 많은 분이 어린 시절의 상처를 품에 안고 힘겹게 살아가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성범죄를 지금과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고, 제도적 한계도 많았습니다.
성범죄마다, 그리고 상황과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공소시효가 다릅니다. 이미 효력이 만료되어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만, 법 개정과 새로운 판례들 덕분에 정의를 구현할 길이 열려 있기도 합니다. 조금 더 용기를 내어보고 싶으신 분들께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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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손해배상·불법행위, 강간·강제추행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