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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상대방의 외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핵심은 이겁니다. | 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법률 동영상 요약
이혼 절차 중 상대방의 외도를 발견했을 때 상간 소송 가능 여부는 부부 공동생활의 '실질적 파탄'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원은 이미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된 상태라면 제3자의 부정행위가 있더라도 불법행위 성립을 어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청구에 대해 기각을 구하는 등 혼인 유지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외도가 발견되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이미 이혼에 동의하거나 반소를 제기하여 파탄이 인정된 상태라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후에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민법상 불법행위 소멸시효(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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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16]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손해배상 가능 여부
  • [00:27] 재판상 이혼의 종류(조정·협의 등)와 소송 기간이 6개월 이상 길어지는 이유
  • [00:58] 법원의 판단 기준: 부부 공동생활의 '실질적 파탄' 여부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 요건
  • [01:12] 이혼 청구 계속 중이거나 청구 전이라도 파탄 상태라면 달리 볼 수 있다는 법원 태도
  • [01:32]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지 않는 법리적 배경 설명
  • [01:42] 이혼 기각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외도 발견 시 '반소 청구' 전략
  • [02:11] 상간자(제3자) 소송 시 '상대방이 혼인 상태임을 인지했는지'에 대한 중요성
  • [02:23] 이혼에는 동의하고 재산분할 등 세부 사항만 다투는 경우의 외도 판단 기준
  • [02:48] 이혼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된 후 과거의 부정행위를 뒤늦게 알게 된 사례
  • [03:03] 민법상 소멸시효: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규정
  • [03:23] 영상 요약 및 률 변호사의 경험 기반 맞춤형 법률 솔루션 안내

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절차 중 상대방의 외도를 알게 된 경우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으로 분류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진행되는 것이 재판상 이혼인데요,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는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및 친권, 양육비 등을 다투게 됩니다. 또한, 이를 다투는 과정에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01. 이혼 소송 중 외도와 법원의 판단 기준]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외도를 한 경우 상대방 및 상대방 외도의 대상(소위 말해 상간남,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문제됩니다.
법원은 비록 부부가 이혼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 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라는 주관적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보겠다는 태도입니다.
[02. 상황별 대응: 이혼 기각 청구 vs 이혼 동의 및 반소]
경우를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기각을 구한 소송에서는 이혼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발견한다면 이혼에 동의하며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외도의 대상이 상대방의 혼인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혼 청구에 동의하는 답변서 또는 반소를 제기한 경우,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 난 상태에 이르렀다면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03. 이혼 후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와 소멸시효]
조금은 다른 경우지만 이혼 후 상대방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많은 분들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불륜이 있었던 시점이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안에 상대방 및 불륜 당시 혼인 관계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상대방의 대상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의 외도를 알게 된 경우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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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이혼·혼인 무효,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