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악의적인 보도에 대한 대처 방법 3가지 알려드립니다!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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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티저 영상: 세간의 주목을 받지 못해 억울한 누명을 쓴 이들을 위한 추후 보도의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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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3]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당근 변호사) 인사 및 언론과 개인 간의 전파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반론권의 민주적 의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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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2] 피해 목적과 상황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는 반론권의 세 가지 핵심 유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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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8] 유형 1(정정보도): 명백한 오보에 대해 언론사 자체 인정이나 법원·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오류를 최종 정정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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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 유형 2(반론보도):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당사자의 반박 의견을 언론에 함께 실어줄 것을 요청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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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5] 유형 3(추후보도 청구권): 과거 살인범 등으로 단정되어 보도되었으나 최종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그 결과를 새롭게 보도해 주도록 요구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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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1] 언론중재위원회 접수나 소송 제기 전, 해당 언론사에 직접 반론을 먼저 요구해야 하는 필수 선행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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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5] 신청서 양식을 통한 나홀로 진행 가능성 확인 및 한정된 심리 시간 내 효율적 법리 설득을 위한 변호사 상담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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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민사소송 절차·기타 민사, 명예훼손·모욕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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