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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술취해서 보낸 문자 한통으로 성범죄자가 됐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실제사례


법률 동영상 요약
통매음은 정보통신망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적용되는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최근 판례는 '성적 욕망'의 범위를 비난이나 분노 표출 목적까지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1:1 채팅이라도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사진·URL 등을 전송하면 성립합니다.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과 특정성이 불필요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벌금형만으로도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사회적 불이익(취업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법리 검토를 통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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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7]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 인사 및 영상 주제 소개
  • [00:11] 스마트폰 대중화로 인해 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통매음 범죄 실태
  • [00:25] 술에 취해 보낸 사진·메시지의 고의성 여부와 경찰 신고 가능성
  • [00:53] 통매음의 법적 근거: 정보통신망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 적용
  • [01:22] 성적 욕망 유발 및 만족 목적 등 구체적인 법적 성립 요건 설명
  • [01:34] 단순 욕설이나 비난 목적의 '욱'하는 표현도 처벌될 수 있는 최신 판례 추세
  • [02:10] 음란물 URL 전송 시 대법원이 판단하는 유죄 인정 기준(도달의 의미)
  • [02:30] 명예훼손·모욕죄와의 차이점: 공연성과 특정성이 없어도 성립 가능
  • [02:48] 전화, 우편, 그림, 영상 등 법에서 규정하는 광범위한 범죄 수단
  • [03:13] 사건 연루 시 무턱대고 합의하기 전 무혐의 가능성 검토의 중요성
  • [03:47] 혐의 인정 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
  • [04:03] 성범죄 전과 기록 시 발생하는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불이익
  • [04:27]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전문 변호사 조력 필요성 및 마무리 인사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링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링크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1조(모욕) 링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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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현대사회에서는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대화를 나누고 커뮤니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이제 누구나 휘말릴 수 있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보내주신 영상 스크립트 내용을 바탕으로, 누락 없이 매끄럽게 정리해 드립니다.
[01. 일상 속에 숨어있는 통매음의 위험성]
과거의 연인이나 현재 호감을 느끼고 있는 이성에게 술에 취해 나도 모르게 나체 사진이나 영상, 혹은 음란한 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행위가 단순한 실수였는지, 아니면 고의적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더 과한 것을 보냈음에도 무덤덤하게 넘어가 준다면 정말 다행인 일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02. 통매음은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많은 분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정보통신망법'의 규율을 받을 것이라 착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흔히 '통매음'이라 줄여 부르는 이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엄연한 성범죄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03. 변화하는 판례와 넓어지는 성립 범위]
법 조문에서 알 수 있듯이,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음란한 메시지를 보낼 때 성립합니다. 특히 최근 판례는 그 목적을 매우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비난의 감정을 담아 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언어습관이 거칠어 성기 관련 단어를 섞어 욕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은 성적 욕망이 아니라 단순히 화를 참지 못해 '욱'하는 마음에 분출한 표현이라고 항변하시지만, 이제는 이러한 욕설 역시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직접적인 영상이나 사진뿐만 아니라 음란물 URL 주소만 전송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동을 한다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4. 명예훼손·모욕죄와의 결정적 차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무서운 이유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 공연성 및 특정성 불필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더라도, 일대일 비밀 채팅에서 나눈 대화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 폭넓은 범죄 수단: 전화, 우편, 컴퓨터 등 매체가 다양하며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 등 범위가 매우 폭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05. 사건 연루 시 대응 방안: 초기 대처가 핵심]
만약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가장 먼저 무혐의를 주장할 사유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통매음은 다른 성범죄와 달리 녹취록이나 채팅 캡처본 등 명확한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발언이 법리적으로 통매음 요건을 완벽히 충족하는지는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합의부터 진행할 사안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검토 결과 무혐의 주장이 어렵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 벌금형 역시 범죄 전력(전과)으로 남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기록은 단순 전과가 아닌 '성범죄 전과'라는 점이 치명적입니다.
성범죄 전과자가 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사회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인 수사 단계에서 종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초기 대처가 미흡해 재판까지 가게 되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법리적 검토를 거쳐 최선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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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음란물·통신매체음란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