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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재산을 형에게 준다” 병상에서 남긴 말, 유언으로 인정될까?|유언장의 종류와 효력|상속 분쟁을 줄이는 유언 방식


법률 동영상 요약
호흡곤란으로 산소호흡기를 낀 채 남긴 동생의 구수증서 유언에 대해, 하급심은 다른 방식의 유언이 가능했다며 무효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유언자가 처한 위독한 신체 상태를 고려할 때 다른 방식의 유언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급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하는 민법상 유언 제도의 취지와 5가지 유언 방식을 설명하며,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공정증서 유언 방식을 권장합니다.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 [00:00] 유언의 까다로운 법적 효력 인정 과정과 은행의 예금 지급 거절 사례 (티저)
  • [00:22]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 인사 및 병상 유언의 법적 효력 화두 제시
  • [00:55]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동생의 전 재산 증여 유언과 하급심의 패소 판결 경위
  • [02:17] 대법원의 원고 승소 취지 파기환송 및 구수증서 유언의 '급박한 사유' 인정 요건
  • [02:57] 민법 제1060조에 따른 유언의 엄격한 요식성과 법정 요건 준수의 필요성
  • [03:22]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유언 제도의 특성과 사후 위·변조 방지 취지
  • [03:52] 민법상 5가지 유언 방식 중 첫 번째인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과 주의사항
  • [04:08] 증인 참여와 유언 취지 구술이 필수인 두 번째 녹음에 의한 유언 방식
  • [04:22]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평가받는 세 번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
  • [04:39] 봉인과 확정일자 수령 절차를 거치는 네 번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
  • [04:58] 다른 방식이 불가능할 때 보충적으로 사용하는 다섯 번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
  • [05:50] 유언장 무효로 인한 가족 간 분쟁 방지를 위한 공정증서 유언 방식의 실무적 권장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링크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링크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링크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링크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링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민법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링크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 민법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링크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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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호흡기를 착용한 병상 유언의 법적 효력 분쟁
안녕하십니까.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 병상에서 "내 모든 재산을 A에게 물려준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이 말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유언의 효력, 그중에서도 특히 엄격한 법적 요건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약 4년간의 소송 끝에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된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동생인 B씨는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이부 형제인 형 A씨에게 내 예금 채권과 전세보증금 등 재산 전부를 증여하겠다는 내용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당시 B씨는 호흡 곤란으로 산소 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었고 이 모습은 증인에 의해 영상으로도 녹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긴 지 사흘 만에 사망했습니다.
하급심의 패소 판결과 구수증서 유언의 요건
이후 형 A씨는 유언에 따라 동생의 예금 약 9,600만 원을 찾으려 했지만 은행은 지급을 거절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형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에서는 유언의 내용이 망인의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즉 포괄적 유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유언에서 언급된 재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2심에서는 유언의 방식 자체에 주목했습니다. B씨가 남긴 유언은 말로 남기는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인데, 이는 다른 방식의 유언이 불가능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절차이기 때문이죠. 2심 재판부는 B씨가 녹음 등 다른 방식으로 유언할 수 있었다고 보아서 이 구수증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반전 판결과 유언의 엄격한 요식성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유언 당시 망인은 호흡 곤란 증상으로 산소 호흡기를 낀 상태로 정상적인 발음의 장애가 있었고 스스로 유언 취지를 자필로 쓰거나 녹음하는 등 행위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B씨가 처한 상황은 다른 방식의 유언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던 질병 등 급박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여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고등법원에 돌려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사건에서 보듯 유언은 그 효력을 인정받기까지 매우 까다로운 과정을 거칩니다. 왜일까요? 우리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 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언의 엄격한 요식성이라고 부릅니다. 대법원 역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는 이유는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고인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이었는지는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이 정한 명확한 절차를 통해 유언의 존재와 내용을 확실히 하고 위조나 변조 그리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법이 규정하는 다섯 가지 유언 방식
그렇다면 법이 정한 유언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민법은 다섯 가지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필증서 유언입니다.
유언자가 직접 유언의 내용 전부와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쓰고 날인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간단하지만 주소나 날인 등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녹음에 의한 유언입니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말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신의 성명을 말하여 함께 녹음하는 방식입니다. 위 사건의 2심에서 언급한 방식이죠.
세 번째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증인 두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면 공증인이 이를 받아 적고 낭독해서 유언자와 증인이 확인한 후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평가됩니다.
네 번째는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유언자가 유언장을 작성하고 봉인한 후에 증인 두 명 이상에게 제출해서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하고 공증인 등에게 확정 일자를 받는 매우 복잡한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는 위 네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보충적 방식으로, 바로 오늘 소개해 드린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인데요.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앞선 네 가지 방식으로 유언할 수 없을 때 증인 두 명 이상이 참여하여 그중 한 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달하고 받아 적게 한 후 그 정확성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만큼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 등 추가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현명한 유언 작성을 위한 조언
오늘 소개해 드린 대법원 판례는 구수증서 유언의 급박한 사유를 판단할 때 유언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다른 방식의 유언이 객관적으로 어려웠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교훈은 유언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뜻이 담긴 유언이 형식적인 문제로 인해 무효가 되어 가족 간의 분쟁으로 번지는 안타까운 경우를 실무에서 정말 많이 봅니다.
따라서 건강할 때 미리 법적 요건을 완벽하게 갖춘 방식으로 유언을 작성해 두는 것이 남겨질 가족들을 위해 가장 현명한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싶다면 다소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당신 근처의 변호사 이재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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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유언·상속채무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18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