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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안률 대표변호사

조회 수에 눈 멀어 유명인 깎아 내리는 사이버렉카와 동조 댓글 다는 네티즌...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 | 변호사가 알려주는 사이버렉카와 처벌


법률 동영상 요약
온라인 공간에서 유명인의 사건·사고를 자극적으로 다루는 ‘사이버렉카’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진실 또는 허위)을 적시할 때 성립하며, 모욕은 추상적인 경멸 표현을 사용할 때 문제됩니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허위 글을 단순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전파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며 모욕은 친고죄에 해당하는데, 제3자인 팬들의 고발은 피해자의 직접적인 증명 협조 없이는 실효성이 낮거나 법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한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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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미리보기
  • [00:18] 오늘의 주제, 사이버렉카
  • [00:48] 명예훼손
  • [01:05] 모욕죄
  • [01:45] 핵심 쟁점
  • [02:04] 반의사불벌죄
  • [02:15] 친고죄
  • [02:30] 팬이 대신 고소할 수 있을까?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링크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311조(모욕) 링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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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위 ‘사이버렉카’라 불리는 이들이 유명인 관련 사건·사고 정황 발생 시 온라인 공간에서 경쟁적으로 정보를 생성하고 유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직접 정보를 생성하는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려는 분들까지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01. 명예훼손과 모욕죄, 어떻게 구분할까?
사이버렉카 행위에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과 모욕입니다. 우선 이 두 죄의 구분 기준을 말씀드리면, 명예훼손의 경우 입증 가능한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며, 당연히 허위 사실인 경우의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이와 달리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인 평가만을 내린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이 문제됩니다.
[02. 법원이 판단하는 ‘모욕’의 기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등 참조).
[03. 허위 글 공유도 처벌 대상: ‘미필적 고의’의 위험성]
허위의 글을 퍼 나르는 행위 또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글을 퍼 나른 사람이 그것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전파했는지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쟁점이 됩니다. 만약 글의 출처가 신뢰할 만하지 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유했다면, 허위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4.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실무적 차이점]
실무적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모욕은 친고죄입니다.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 친고죄
고소권자의 직접적인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05. 팬들의 제3자 고발, 실효성이 있을까?]
사이버렉카의 피해자인 유명인을 대신하여 팬분들이 고발할 수 있는지 상담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론적으로 고발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에서 허위 사실의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과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고소를 통해 허위 여부를 입증하려면 피해자인 유명인의 진술과 확인이 필수적이므로, 피해자의 협조 없는 고발은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는 고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06. 글을 마치며]
오늘은 소위 ‘사이버렉카’와 관련한 법적 쟁점들을 살펴봤습니다. 잘못된 정보의 생산 및 재생산은 큰 피해를 초래하는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영상 시청하신 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제가 확인한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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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명예훼손·모욕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