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영상

법률 가이드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사위에게 차용증 없이 빌려준 2억, 증여라고 우기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빌려준 돈 못 받으신 분들 필수 시청|실제 성공사례


법률 동영상 요약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차용증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이혼 등 관계 변화 시 '증여'라고 주장하며 잡아떼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하지만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계약이므로 이체 내역, 이자 지급 사실, 정황 증거 등을 통해 충분히 대여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통한 자산 보전과 치밀한 법리 대응으로 승소한 사례를 통해 차용증 없는 대여금 회수 방안과 공증의 효력을 알아봅니다.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 [00:00]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당근 변호사) 인사 및 차용증 없는 대여금 반환 가능 여부 소개
  • [00:14] 서면이나 공증 없이 구두 합의만으로도 성립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법적 성질 (낙성·불요식 계약)
  • [00:28] 채무자가 대여 사실을 부인할 때 채권자가 법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입증 책임의 중요성
  • [00:44] 명시적인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등 대체 증거의 효력
  • [01:02] 이재희 변호사의 실제 성공 사례: 딸이 사위와 이혼하게 되자 입을 싹 닫은 사위 대상의 대여금 소송
  • [01:12] 차용증이 없는 악조건 속에서 이자 송금 내역을 기반으로 소송과 부동산 가압류를 전격 진행한 경위
  • [01:39] 대여금이 아닌 장인의 '증여'나 '투자'를 주장하며 반환 의무가 없다고 버티는 사위 측의 답변서 내용
  • [02:08] 제3자 간 거래(대여 추정 유리)와 달리 증여나 투자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족 간 금전 거래의 입증 난이도
  • [02:44] 증여세 미신고 및 이자 지급 정황을 매섭게 파고들어 1심·2심 전부 승소 후 원리금을 완벽히 회수해 낸 전략
  • [02:55] 가족 간 세금 분쟁을 예방하고 명확한 대여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차용증 공증의 실무적 유용성 설명
  • [03:33] 타인 간 금전 거래 시 공증을 하는 두 가지 종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와 사서증서 인증의 차이점 분별
  • [04:02] 채무자가 나중에 문서 자체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진정성립을 인정시키는 사서증서 공증의 법적 효과
  • [04:23] 집행력 있는 공증의 한계(채무자 무자력 시 무용지물)를 지적하며 근저당권 등 확실한 물적 담보 확보를 권장하는 이유
  • [04:39]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돈과 우정을 모두 잃지 않기 위해 채권 보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이재희 변호사의 당부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링크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더 보기 더 보기

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당근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내용은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돌려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금전소비대차계약, 즉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은 특별한 방식을 취할 필요가 없는 낙성계약이자 불요식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도 없고, 계좌이체 증거가 남을 필요도 없으며, 공증이 의무적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만약 돈을 빌린 상대방이 사실을 부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람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이체 기록, 공증 등이 있다면 돈을 빌려준 것이 맞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돈 빌린 사람이 나중에 말을 바꿀 상황을 대비하여 이체 기록과 차용증을 구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꼭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화 기록 등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사위와의 2억 원 대여금 반환 소송 성공 사례]
제 최근 승소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위에게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었는데, 딸이 사위와 이혼하게 되자 사위가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입을 싹 닫으려 하여 저를 찾아오신 사건이었습니다. 가족 관계였기에 차용증은 당연히 없었고, 매달 이자를 주기로 했으나 첫 달만 직접 주고 그다음부터는 사위가 딸에게 송금하고 딸이 다른 돈과 합쳐 장인어른께 보내는 방식으로 몇 달간 이어지다 흐지부지된 상태였습니다. 대화 기록도 오래되어 남아 있지 않았고, 사위는 장인이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체 내역과 몇 달간의 이자 송금 내역 정도만 남아 있어 입증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딸과 이혼하며 남편 명의로 변경한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고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사위 측은 역시나 증여나 투자를 받은 것이라며 반환 의무가 없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보통 타인 간에는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면 대여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남 사이에 이유 없이 증여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 간에는 증여나 투자의 가능성이 있어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장인이 굳이 딸에게 증여하여 세금 부담을 늘릴 이유가 없는데 딸이 아닌 사위에게만 증여할 리가 없다는 점, 증여였다면 증여세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점, 투자라면 이자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국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하였고, 가압류로 책임재산을 보전해 두었기에 이자까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증거로서의 공증과 확실한 채권 보전 방법]
일반적으로 가족 관계에서 증여가 아닌 대여를 하는 경우라면, 추후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해 차용증을 공증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공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세금 문제나 대여 사실 입증을 위해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공증이 없더라도 원금 이체 기록과 이자 지급 기록이 있다면 대여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에 “빌려주었다”, “갚는다” 등의 표현이 있었다면 더욱 확실했을 것입니다.
[추가 정보: 남남 사이에서 공증을 하는 이유]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며 공증을 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따른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때 민사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사서증서의 인증(차용증 공증)”은 추후 두 사람이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집행력 있는 공증을 해두었더라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으므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근저당권 설정 등 확실한 물적 담보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 더 보기

관련 업무 분야: 계약·채권, 기타 가사 분쟁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