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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우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하는 상간자, 법원의 판단은?


법률 동영상 요약
원고와 남편, 상간녀(피고)가 모두 같은 직장 동료인 상황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 법원은 위자료 1,5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남편의 "형식적 혼인일 뿐"이라는 기망을 믿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신혼집 주거침입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통해 늦어도 교제 초기에 기혼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항소심은 불륜이 '공동불법행위'임을 강조하며, 가해자 중 한 명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할 수 없으며, 억울한 부분은 추후 구상권 행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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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가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의 인천 상간 소송(위자료 3,100만 원 청구) 사례 도입
  • [00:19] 사건 개요: 2018년 8월 결혼 후 단 3개월 만에 시작된 직장 동료와의 외도
  • [00:43] 원고(아내), 남편, 피고(상간녀) 세 명 모두 '같은 직장' 동료였던 특수 상황
  • [01:02] 피고의 항변: "남편이 대출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신고한 실체 없는 혼인이라 속였다"
  • [01:52] 결정적 증거: 신혼집 방문으로 인한 '주거침입 약식명령'과 기혼 사실 인지 시점
  • [02:34] 법리 분석: 남편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확인된 '혼인 관계 유지 의사'와 피고의 책임
  • [02:56] 1심 판결 결과: 피고의 기망 주장을 배척하고 위자료 1,500만 원 선고
  • [03:00] 항소심 법리: '공동불법행위' 원칙에 따른 전액 배상 책임과 구상금 소송의 관계
  • [03:43]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한 경우의 가중 책임 및 대응 전략
  • [04:08]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의 마무리 인사 및 상간 소송 상담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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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십니까. 가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천에서 진행된 상간 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1,500만 원이 인정되었고, 항소심에서도 피고의 항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01. 사건의 배경: 같은 직장에서 시작된 비극]
원고와 남편 A는 2018년 8월에 혼인 신고를 한 신혼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A는 결혼한 지 불과 3개월 만인 2018년 11월부터 피고와 교제를 시작하여 약 1년 동안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특이한 점은 원고, 남편 A, 피고 세 사람 모두 같은 직장 동료였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끝까지 "유부남인 줄 몰랐다"라고 발뺌했습니다.
[02. 피고의 주장: "서류상 결혼일 뿐이라고 믿었다."]
피고는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항변했습니다.
"기망당했다": 남편 A가 "대출 때문에 형식적으로 혼인 신고만 한 것이며, 곧 혼인 무효 소송을 할 것이다. 실제 혼인 생활의 실체는 없다"라고 속였기에 이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책임 전가": 설령 자신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주된 책임은 자신을 속인 남편 A(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에게 있으므로, 자신의 위자료는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몰랐을 리 없다" (인지 사실 인정)]
법원은 피고가 늦어도 2019년 1월경에는 A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침입 약식명령: 피고가 원고 부부의 신혼집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참고: 과거에는 배우자 한쪽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더라도 공동 거주자인 다른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면 주거침입이 인정되었으나, 현재는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에는 이것이 기혼 사실 인지의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남편 A가 원고(아내)에게 관계 지속 여부를 묻는 등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태도가 담긴 메시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피고가 "혼인 실체가 없다"라고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04. 항소심의 쐐기: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원칙"]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공동불법행위' 법리를 강조했습니다.
불륜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저지른 불법행위의 경우, 가해자들(남편과 상간녀)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 전액을 각자 부담해야 합니다. 즉,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니 내 위자료를 깎아달라"는 주장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억울하다면 일단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뒤, 나중에 남편을 상대로 따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하라는 것이 법원의 냉정한 판단입니다.
[05. 최한겨레 변호사의 핵심 조언]
이번 판결은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속였다"라거나 "배우자의 책임이 더 크다"라는 주장이 위자료 감액의 결정적인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매우 힘듭니다.
상간 소송의 피고로서 억울하게 기망당한 부분이 있나요? 혹은 원고로서 상대방의 뻔뻔한 거짓말을 반박하고 싶으신가요? 수많은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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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