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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에서 남편은 남의 편?(상간녀의 변명 모음)


법률 동영상 요약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상간녀가 "돈을 빌려준 사이일 뿐이며, 불륜 인정은 아내를 위로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위자료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애정 표현과 기망 모의 정황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닌 적법한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상간녀가 남편과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동 대응하고 아내를 고소까지 한 점을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는 강력한 반증"으로 보아 유책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는 피고 측의 잘못된 소송 전략이 오히려 부정행위의 증거를 보강해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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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의 인사 및 사건 소개
  • [00:07] 남편과 상간녀가 한 배를 타고 아내에게 공동 대응한 특이 사례
  • [00:55] 부정행위를 부인하기 위해 상간녀가 내세운 4가지 주요 변명
  • [01:02] 금전 거래 내역을 근거로 주장한 단순 채권·채무 관계
  • [01:26] 남편이 일방적으로 쫓아다녔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주장
  • [01:53] 블랙박스 녹취가 불법 감청이라며 증거 능력을 부인하는 전략
  • [02:25] 불륜 시인 발언은 아내를 향한 '선의의 위로'였다는 해명
  • [03:15] 차량 블랙박스 녹음은 불법 감청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
  • [03:30] 차용증 없는 거액 거래는 오히려 깊은 친밀 관계를 방증
  • [04:25] 블랙박스에 담긴 애정 표현과 모의 정황 등 명확한 증거
  • [05:08] 남편과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한 것이 악수가 된 이유
  • [05:55] 상간녀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위자료 1,500만 원 선고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링크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ㆍ제32조ㆍ제35조ㆍ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郵便物을 포함한다) 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ㆍ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ㆍ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
    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ㆍ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
    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
    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
    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
    ②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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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상간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가끔 남편과 상간녀가 한 배를 탄 것처럼 똘똘 뭉쳐 대응하는 황당한 경우를 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이 바로 그런 사례인데요. 상간녀가 낸 변명들은 화려했지만, 법원은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01. 상간녀의 4가지 '창조적' 변명]
상간녀(피고)는 자신의 부정행위를 부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쳤습니다.
- 변명 1: "우리는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다"
남편에게 수천만 원을 송금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돈을 빌려준 친구 사이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변명 2: "남편이 1년 반 동안 일방적으로 쫓아다녔다"
책임을 전적으로 남편에게 전가하며 자신은 피해자라는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 변명 3: "블랙박스 녹취는 불법 증거다"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 내용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변명 4: "불륜을 인정한 건 선의의 위로였다"
아내에게 "불륜이 맞다"고 말한 녹음 파일에 대해, "같은 여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에 아내가 원하는 대로 말해준 '선의의 위로'였지 사실이 아니다"라고 변명했습니다.
[02. 법원의 '탐정급' 팩트 체크 (기각 사유)]
재판부는 상간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원고(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블랙박스의 증거능력: 아내가 도청 장치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차량 장치에 녹음된 것이므로 불법 감청이 아니며, 증거로 인정됩니다.
채무 관계의 역설: 재판부는 "채무 관계와 내연 관계는 양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차용증도 없이 거액을 선뜻 빌려준 것은 두 사람이 매우 친밀한 관계임을 입증하는 정황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녹취록의 실체: 블랙박스 속 "자기야"라는 호칭, 입맞춤 소리, 미행 사실을 알고 어떻게 거짓말로 대처할지 모의하는 대화 내용 등은 단순한 친구 관계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고백의 진실성: "불륜입니다"라고 스스로 말한 것을 '위로'라고 치부하는 것은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03. '자승자박'이 된 공동 대응]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소송 제기 후 남편과 상간녀의 태도였습니다.
두 사람은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긴밀하게 대응했습니다.
심지어 아내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기까지 했죠.
법원은 이러한 행동을 보고 "두 사람의 관계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깊은 불륜 관계"임을 확신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04. 결과 및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언]
결국 법원은 상간녀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실무 팁: 상간 소송 피고(상간녀/상간남)를 대리할 때, 유책 배우자(남편/아내)와 같은 변호사를 쓰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겉으로는 한 팀처럼 보일지 몰라도, 재판부 눈에는 "아직도 저렇게 붙어 있나?"라는 인상을 주어 위자료 액수만 높일 뿐입니다. 설령 한쪽에서 비용을 대더라도 변호사는 각자 선임하고, 물밑에서 소통하는 전략이 훨씬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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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