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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 매체 총 정리(feat.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도 심의를 받아야 할까?)


법률 동영상 요약
병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게시글은 원칙적으로 사전 심의 대상 매체가 아니므로 심의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전 심의는 유료 타겟팅 광고나 포털 사이트 검색 광고 등 비용 지출이 수반되는 매체에 한해 적용됩니다. 다만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게시글 내용에 거짓된 지역명 표기나 잘못된 진료과목 명칭 사용 등 위법 요소가 있다면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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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15] 이재희 변호사 인사 및 미심의 현수막 광고로 영업정지 1개월 위기를 넘긴 원장님 사례 소개
  • [00:49] 의료광고 사전 심의의 대전정: 광의의 '홍보(정보 전달)'와 법적 '광고'의 개념적 구별 기준
  • [01:15] 정보 전달 목적의 글이 고발당했을 때 발생하는 보건소·경찰 단계 방어의 실무적 난해함
  • [01:40]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사전 검열 금지)으로 인한 자율심의기구 이양 역사 및 현행 행정처분 수위
  • [02:27] 자체 블로그·인스타·유튜브 게시글이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비대상'으로 반려되는 이유
  • [03:15] 회원 수 7만 명 카페의 심의 대상 여부 판정법 (핵심은 회원 수가 아닌 '일간 방문자 수 10만 명')
  • [03:55] 마케팅 대행사 용역 및 카페 게시 권한 비용 지출 시의 사전 심의 대상 여부 유권해석
  • [04:39] [꿀팁] 의광심 신청 거절 확인서를 무기로 보건소 고발 및 소송을 방어하는 영리한 방어 전략
  • [04:50] 심의 비대상 매체라도 무조건 준수해야 하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과장, 환부 노출 금지) 규정
  • [04:55] [단골 적발 유형 1] 행정동·지하철역명이 아닌 허위 대표 지명(방배동 내과 등) 사용의 위험성
  • [05:05] [단골 적발 유형 2] 전문의 미보유 과목 표기 시 '진료과목' 명시 의무 위반(법적 근거 없는 명칭 표방)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링크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 1. 30., 2016. 5. 29., 2018. 3. 27.>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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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료광고 사전 심의 제도의 모순과 처분 기준]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최근 저에게 가장 많이 의뢰되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의료광고 위반 관련 분쟁입니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보건소로부터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 사전 통지를 받고 당황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습니다. 현행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에 따르면 미심의 광고 적발 시 일차 위반은 경고 처분에 그치지만 이차 위반은 영업정지 십오일 삼차 위반은 영업정지 일개월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던 사전 심의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및 위헌 결정 이후 민간 자율기구로 이양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분 규칙에는 여전히 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라는 낡은 표현이 남아 있어 실무상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심의위원으로서 지난 회의에서도 이 부분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만 당장 경고 처분을 한 번 받은 원장님들은 불안한 마음에 모든 인터넷 게시글을 심의받으려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02. 자체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의 심의 면제 요건]
현재 제가 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인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계정의 게시글에 대해 사전 심의 대상 매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 자체를 반려하고 있습니다.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명확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별도의 광고비를 지불하고 상단에 노출하는 유료 검색 광고나 타겟팅 광고를 집행할 때 혹은 동일한 홍보 문구를 현수막이나 대중교통 등 다른 매체에도 자유롭게 재사용하기 위해 매체를 불문하고 효력이 인정되는 심의필을 미리 확보하고자 할 때만 심의를 받으면 됩니다.
[03. 마케팅 대행 블로그와 대형 인터넷 카페의 심의 기준]
외부 마케팅 업체에 용역비를 주고 블로그 게시글 작성을 지속적으로 맡기거나 회원 수가 수만 명에 달하는 대형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는 경우는 어떨까요.
법령의 문구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엄격히 적용하면 일간 십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매체는 모두 심의 대상에 포섭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형 포털이나 외국계 플랫폼 자체는 일간 방문자가 십만 명을 훌쩍 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자율심의기구는 플랫폼 전체가 아닌 해당 의료기관의 개별 홈페이지나 개별 블로그에 하루 십만 명이 방문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대행사에게 원고 작성료를 지급했거나 카페 게시 권한을 얻기 위해 소정의 비용을 냈더라도 그것이 불특정 다수에게 억지로 노출시키는 유료 플랫폼 광고 상품이 아니라면 사전 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심의 대상 매체가 아니어서 심의 기구가 거절한 사안이거나 애초에 거절될 사안이라 신청하지 않은 것이라면 의료법상 미심의 광고 금지 조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04. 심의 면제 매체라도 내용상 위법은 강력 처벌]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사전 심의 대상 매체가 아니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과장하여 광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내용이나 환부 노출로 혐오감을 주는 영상 등은 매체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의료법 위반이 되어 처벌받습니다.
최근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어 유죄 처분이 내려지는 사안은 바로 지역명과 진료과목 표기 오류입니다.
실제 병원의 행정동이 서초동에 위치해 있음에도 인근의 더 유명한 방배동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방배동 내과라고 표기하여 광고하면 명백한 거짓 광고에 해당합니다. 방배역 근처에 자리 잡고 있더라도 반드시 방배역 근처 내과라고 정확히 표기해야 안전합니다.
또한 진료과목에 소아과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내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원장님이 간판이나 광고에 서초 소청과라고 기재하면 소비자가 소아과 전문의로 오인할 수 있어 법적 근거 없는 자격 명칭 사용으로 처벌받습니다. 이 경우 진료과목 소아청소년과라고 진료과목이라는 글자를 누락 없이 명시해야만 합법적인 광고가 됩니다.
의료광고 규정은 단어 하나 표기 방식 하나의 차이로 합법과 위법의 경계를 넘나듭니다. 억울한 민원 신고로 보건소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안전하고 합법적인 원내 마케팅 기준 확립이 필요하시다면 대한의사협회 심의위원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드리는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 명쾌한 법률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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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9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