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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상대방의 혼인파탄을 주장하려면 증거를 확보하자!(불륜과 소멸시효)


법률 동영상 요약
22년의 장기 외도를 견뎌온 아내가 제기한 상간 소송에서 법원은 '계속적 불법행위'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3년/10년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부정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면 소 제기 시점부터 역산하여 과거 10년 이내의 행위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살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을 위해 참고 견딘 혼인 생활 역시 보호받아야 할 부부 공동생활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 책임을 물은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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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 인사 및 사건 소개
  • [00:07] 22년간 지속된 장기 부정행위 사건의 특이점과 개요
  • [00:28] 2003년 피고(상간녀)가 원고에게 외도 사실을 직접 폭로한 시점
  • [00:50] 자녀들이 30세가 넘어 결혼한 후 뒤늦게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배경
  • [01:32] 피고의 방어 논리: 소멸시효 완성 및 이미 파탄 난 혼인 관계 주장
  • [02:02] 피고의 책임 분담 주장 및 남편의 주된 잘못 강조
  • [02:13] 재판부의 최종 결론: 위자료 3,000만 원 선고 및 공동불법행위 인정
  • [02:32] 상간 소송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재판부의 법리적 판단 기준
  • [03:00] 민법상 소멸시효(3년/10년)와 계속적 불법행위의 상관관계
  • [03:22]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10년을 역산하여 청구권이 살아있는 범위 확정
  • [03:47] 2014년 6월 이후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근거
  • [04:04] 장기 외도 사건에서 위자료를 받기 위한 전략과 소송의 실익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링크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링크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링크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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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판결은 무려 22년 동안 지속된 부정행위에 관한 사건입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된 남편의 외도를 20년이 넘게 지켜본 아내가 자녀들이 다 성장해 결혼까지 시킨 후 비로소 소송을 제기한 아주 특이한 사례입니다.
[01. 사건의 배경: 22년의 인내와 뒤늦은 소송]
원고(아내)는 2003년경 피고(상간녀)로부터 "나 당신 남편과 바람피우고 있다"라는 사실을 직접 들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원고는 남편과 각방을 쓰며 사실상 남남처럼 지냈지만,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녀들이 30세가 넘고 결혼까지 하자, 원고는 드디어 피고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응하지 않다가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소송을 시작한 것이죠.
[02. 피고의 반격: "이미 파탄 났고, 시효도 끝났다"]
소송을 당한 피고는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항변했습니다.
● 혼인 관계 파탄: "2003년에 이미 외도 사실을 알렸고 이후 20년 가까이 각방을 썼으니, 이 가정은 이미 파탄 난 상태였다. 따라서 나의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다."
● 소멸시효 완성: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났으므로 청구권이 소멸했다."
● 책임의 분담: "설령 책임이 있더라도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니 나의 부담 부분만 청구하라."
[03. 재판부의 판결: "계속된 부정행위는 시효가 살아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고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04. 재판부 판단의 핵심: '계속적 불법행위']
피고는 소멸시효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부정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역산 방식 적용: 소송 제기 시점으로부터 과거 10년 전까지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즉, 2014년 6월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혼인 파탄'에 대해서도 "원고가 이혼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들을 키워온 이상, 피고의 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5. 공동불법행위와 부진정연대채무]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공동불법행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일단 원고에게 3,000만 원 전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부진정연대채무)가 있으며, 추후 피고가 원고의 남편을 상대로 절반 정도의 금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22년이라는 세월에 비하면 3,000만 원이라는 위자료가 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멸시효라는 법적 장벽을 넘어서 10년치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판결입니다.
[06. 서초동 사랑꾼의 조언]
오랜 기간 배우자의 외도를 알면서도 자녀 때문에, 혹은 여러 사정으로 참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이제 와서 소송이 될까?"라고 고민하시겠지만, 부정행위가 현재 진행 중이라면 위 사례처럼 충분히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갈수록 법원의 위자료 인용 액수도 커지는 추세입니다. 억울한 마음을 법적으로 보상받고 싶으시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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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