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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혼소송, 명예훼손 등 민감한 사건들, 상대방 말만 믿고 거짓 서면을 보내는 '상대측 변호사' 이래도 되는 건가요? |거짓 서면에 대처하는 방법


법률 동영상 요약
상대방 변호사가 의뢰인의 말만 믿고 거짓 주장을 적어내는 것은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이에 감정적으로 휘말리는 것은 소송의 예후에 좋지 않습니다. 증거 없는 주장은 일축하되, 도저히 참기 힘든 억울함은 당사자의 '진술서'로 풀어내고 변호사는 '법리적 쟁점'에 집중하는 것이 승소를 위한 가장 영리한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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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 인사 및 상대방 변호사의 거짓 서면 발송에 대한 의뢰인들의 단골 의문 소개
  • [00:12] 상대방 '대리인'으로서의 법적 한계와 허위 주장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려운 법리적 이유 설명
  • [00:30] 학폭, 명예훼손, 이혼, 상간자 소송 등 유독 거짓과 감정 싸움이 난무하는 사건들의 특성 지적
  • [00:43] 증거가 첨부되지 않은 무분별한 주장 나열을 한마디로 일축하는 효율적인 대응 정석
  • [01:05] 의뢰인의 감정적 억울함과 스트레스까지 세심하게 해소하려는 이재희 변호사의 반박 원칙
  • [01:17] 오랜 세월 누적된 관계 속에서 명확한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소송 현실에 대한 조언
  • [01:40] 끓어오르는 분노를 판사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당사자 진술서 초안' 활용 전략
  • [02:01] 변호사가 진짜 힘을 쏟아야 하는 본질: 감정 비난을 배제한 냉철한 법리 쟁점 격파
  • [02:12] 당사자 주장만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은(Ctrl+C, V) 부실한 상대방 사무장 서면의 실태 폭로
  • [02:29] 상대측이 잘못된 방향으로 조력을 받고 있어도 직접 귀띔해 줄 수 없는 변호사 윤리적 한계의 안타까움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링크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링크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156조(무고) 링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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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총괄대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상대방 변호사가 어떻게 이렇게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거짓말만 잔뜩 써서 보낼 수 있나요? 이거 고소 못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변호사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이 한 말을 믿고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1. 감정 싸움이 치열한 사건들의 특징]
특히 학교폭력, 명예훼손, 이혼,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처럼 감정의 골이 깊은 분야에서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20~30년의 세월을 어떻게 일일이 증거로 남겼겠습니까? 서로의 '말'뿐인 상황에서 상대방이 내뱉는 날 선 주장들은 당사자의 기분을 몹시 상하게 만들고 소송의 예후를 나쁘게 만듭니다.
[2. 효율적인 대응 전략: 무시와 집중]
이런 거짓 주장에 대응하는 정석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 없는 주장은 일축: 증거가 첨부되지 않은 단순한 주장 나열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반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허무맹랑한 거짓 주장이다"라고 한마디로 일축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는 가장 깔끔합니다.
● 당사자 진술서 활용: 법리적인 부분은 변호사가 맡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억울함은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진술서 초안'을 통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사님께 당사자의 감정과 상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면서도 변호사의 서면은 냉철한 법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법리적 반박에 집중: 변호사는 감정 섞인 비난보다는 사실관계 인정 여부와 법리적 쟁점을 무너뜨리는 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3. '복사해서 붙여넣기'식 서면의 안타까움]
상대방 서면을 보다 보면, 변호사가 직접 고민한 흔적 없이 의뢰인의 주장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제출한 것 같은 서면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상대방 당사자가 제대로 된 법률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쓰러운 마음까지 듭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신의 변호사가 당신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지만, 변호사 윤리상 상대방 변호사가 선임된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는 없기에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재희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의 감정적인 스트레스까지 해소해 드리는 것이 진정한 법률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승소를 위해서는 감정에 매몰되기보다 차분하게 증거와 법리로 상대방의 허점을 찌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복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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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