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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안률 대표변호사

백색 실선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될까? | 변호사가 알려주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법률 동영상 요약
최안률 변호사는 백색 실선(진로변경 제한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안전표지 지시 위반(통행금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합니다. 기존 대법원은 백색 실선을 통행금지 표지로 보아 중과실로 처리했으나, 최근 판결을 통해 이를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상 '통행금지'와 '진로변경 금지'의 처벌 체계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백색 실선 침범을 통행금지 위반으로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색 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유의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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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백색 실선 침범 시 교특법 처벌 특례 적용 여부 요약
  • [00:13] 인사 및 백색 실선 사고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소식 소개
  • [00:30] [법률 조항] 교특법상 12대 중과실 제1호 '안전 표지 지시 위반'의 의미
  • [00:43] 12대 중과실 해당 시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는 형사 기소 위험
  • [00:52] [사건 개요] 백색 실선 진로 변경 중 발생한 비접촉 사고와 승객 상해
  • [01:20] 종전 대법원 입장: 백색 실선을 '통행 금지 안전 표지'로 보아 중과실 인정
  • [01:31] [판례 변경] 백색 실선 침범은 교특법 1호 '통행 금지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
  • [01:49] 대법원 근거 1: 도로교통법상 통행 금지와 진로 변경 금지의 서로 다른 처벌 체계
  • [02:06] 대법원 근거 2: 교특법 제정 당시의 입법 취지 및 시행규칙상 규정 부재
  • [02:25] 판결 결과: 종합보험 가입 시 처벌 특례 적용에 따른 공소 기각 선고
  • [02:40] 판례의 의미: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엄격한 문언 해석과 바람직한 판례 변경
  • [03:07] 클로징 및 백색 실선 사고 관련 법률 상담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링크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링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2.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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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로 백색 실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는데요.
[01. 교특법상 12대 중과실과 백색 실선의 쟁점]
문제가 된 조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소위 12대 중과실로 기재되어 있는 규정 중 1호 규정입니다. 해당 조항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앞서 대법원은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 실선에 대하여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었습니다.
[02. 사건의 개요: 백색 실선 침범으로 인한 비접촉 사고]
문제된 사안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갑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백색 실선을 침범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했고, 2차로를 따라오던 택시는 갑의 차량과 추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는 바람에,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을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갑은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통행금지 표지인 백색 실선을 침범해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03.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판례의 변경과 공소 기각]
최근 선고된 전원합의체는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 실선은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침범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는 처벌 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백색 실선 관련 규정 등은 일반적인 통행금지 안전표지와 달리 취급되고 있다"며 "도로교통법은 통행금지를 위반한 행위를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2호로, 진로변경금지를 위반한 행위를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로 각 처벌하고 있어 처벌 체계를 달리하고 있다. 서로 다른 금지 규범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진로 변경 금지 위반을 통행금지 위반으로 보아 단서 1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단서 제1호의 문언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교통사고처리법 제정 당시 시행되던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진로변경제한선이 없었기 때문에 입법자는 교통사고처리법 제정 당시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실선을 단서 제1호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도 함께 설시했는데요. 그 외에도 다양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갑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기 때문에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04. 글을 마치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문언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한 법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사건을 겪고 계시다면, 본 선고를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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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