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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후에도 계속된 배우자의 외도, 추가소송 인정 사례


법률 동영상 요약
상간남을 상대로 한 1차 소송이 조정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가 지속되자, 남편이 제기한 2차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500만 원 추가 승소를 거둔 사례입니다. 상간남은 '이미 파탄 난 관계'이며 '이중 처벌'이라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별거의 원인이 아내의 유책사유(외도)에 있고 남편의 관계 회복 의지가 확고했다는 점을 들어 이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1차 소송 이후의 행위는 별개의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하며, 가정을 지키려는 배우자의 노력을 방해하는 제3자의 책임은 지속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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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5] 1차 소송 이후에도 계속된 부정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 도입
  • [00:30] 지속된 부정행위를 '새로운 불법 행위'로 인정한 재판부의 핵심 논리
  • [00:48] 1차 소송 경과: 아내가 비서로 근무하던 회사의 사장(상간남)과 조정 성립 (1,500만 원)
  • [01:14] 1차 소송 조정 이후에도 끝나지 않은 부적절한 관계와 남편의 고통
  • [01:35] 남편의 2차 위자료 소송 제기 및 1·2심 판결 (추가 1,500만 원 인용)
  • [02:14] 상간남의 항변 ①: "이미 별거 중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는 주장
  • [02:31] 법원의 반박: 별거의 원인이 상간남과 아내의 '유책 사유'에 있음을 명시
  • [03:04] 남편의 강력한 혼인 유지 의지(이혼 소송 승소 등)가 판결에 미친 영향
  • [03:39]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기각 후 재개된 부정행위의 위법성 강조
  • [04:02] 상간남의 항변 ②: "위자료 이중 청구는 부당하다"는 주장
  • [04:28] 법원의 반박: 민법상 '유책주의'와 혼인 관계 보호라는 입법 취지 재확인
  • [05:13]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 가족 관계 법적 기준에 던지는 의미 분석
  • [05:43] 상간 소송 이후에도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경고
  • [06:17] 가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의 마무리 인사 및 상담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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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십니까. 가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차 상간 소송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를 멈추지 않은 상간남을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위자료 청구 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혼인 관계의 법적 보호 범위와 '유책주의' 원칙을 명확히 재확인한 매우 중요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1차 소송 이후의 행위를 '새로운 불법행위'로 인정하며 상간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1. 사건의 배경: 1차 소송과 무의미해진 합의]
사건의 시작은 2019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편은 아내가 비서로 근무하던 회사의 사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1차 상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소송은 조정을 통해 상간남이 남편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무색하게도 아내와 상간남의 관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보란 듯이 부정행위를 이어갔습니다.
[02. 남편의 결단: 2차 위자료 청구 소송]
남편은 상간남의 지속적인 불법행위로 인해 또다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며 2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남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상간남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간남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상간남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03. 상간남의 뻔뻔한 주장 vs 법원의 날카로운 판단]
상간남은 크게 두 가지 논리로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버텼으나, 법원은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① "이미 파탄 난 가정 아니냐" (혼인 파탄 항변)
상간남의 주장: "부부가 2018년부터 이미 별거 중이었으니 혼인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였다. 따라서 우리의 만남은 불법행위가 아니다."
법원의 판단: 별거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이 별거가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한 갈등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혼인이 파탄 나서 별거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별거 자체가 아내의 유책사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남편이 17년간의 혼인 생활을 지키려는 의지가 매우 강력했고,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도 승소하는 등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② "이거 중복 처벌 아니냐" (이중 청구 항변)
상간남의 주장: "1차 소송에서 이미 돈을 냈는데 또 청구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며, 아내와 나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단호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1차 소송의 대상이었던 과거의 행위가 아니라, 그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법이 혼인 관계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고려할 때, 남편이 가정을 유지하고 싶어 함에도 상간남의 행위를 방치한다면 이는 입법 취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04.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이번 판결(대구 21가단121308, 22나317886)은 우리 사회의 혼인 및 가족 관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유책주의의 재확인: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기각된 상태에서 상대 배우자가 관계 회복 의지를 보인다면, 제3자인 상간자는 그 노력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능동적인 권리 보호: 1차 소송 후에도 외도가 이어진다면 그것은 별개의 불법행위이므로 추가 소송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05.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언]
피고분들, 한 번 위자료 책임을 졌다면 그 관계는 정리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리를 못 하고 다시 걸리면 이처럼 무의미한 소송과 가중된 위자료 부담을 짊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원고분들, 소송 후에도 배우자가 여전히 상간자를 만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법은 가정을 지키려는 여러분의 의지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계시거나, 추가 소송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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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