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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다가 배우자에게 형사고소 당하다?


법률 동영상 요약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상간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 배우자에게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처벌을 피하기 위한 법적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공연성'을 배제한 1:1 대화의 중요성, 사실적시 명예훼손 주의사항, 그리고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를 때 법원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실전 대응법을 다룹니다.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 [00:00] 가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의 불법 증거 수집 관련 상담 사례 도입
  • [00:08] 배우자 외도 물증 확보를 위해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한 상황
  • [00:24] 유책 배우자의 형사 고소로 인한 피고소인 조사 연락 및 억울함 호소
  • [01:07] 배우자 동의 없는 위치 정보 수집이 초래하는 법적 위험성(위치정보법 위반)
  • [02:17] 위치정보법 위반의 처벌 수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02:33] 외도 증거 확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선처 가능성
  • [02:54]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녹음기 설치)의 위험성
  • [03:27] 위치 추적기 부착 시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와 처벌 조항 검토
  • [04:03]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기 위한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링크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링크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1. 12. 29.>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링크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자 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협조한 자
    2.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제11조제2항(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
    ④제11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
    [전문개정 200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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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십니까. 가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심증은 200%인데 물증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위치 추적기까지 설치하셨군요. 그 간절하고 억울한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은 때로 우리 마음과 다르게 냉정할 때가 있습니다. 현재 유책 배우자가 '법적 대응 전략'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상황인 만큼, 저와 함께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찾아보시죠.
[01. 위치정보법 위반: "내 명의 차량이라도 안 되나요?"]
배우자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행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 법적 근거: 위치정보법 제15조는 개인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처벌 수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현실적인 판단: 차량 명의가 본인이라 할지라도, 그 차를 운전하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 실시간 위치를 파악했다면 사생활 침해로 봅니다. 다만, '외도 증거 확보'라는 목적과 '배우자 관계'라는 특수성이 참작된다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혹은 가벼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02. 추가된 혐의들: 정보통신법, 재물손괴,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
상대방이 고소장에 쓸 수 있는 죄목은 다 가져다 쓴 것 같네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재물손괴: 추적기를 붙이느라 차를 부쉈다는 주장인데, 보통 차량 하단 프레임에 자석으로 붙이는 방식은 차량의 효용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박하여 무혐의를 끌어내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주의!): 혹시 차량 내부에 녹음기도 설치하셨나요? 만약 대화까지 녹음했다면 이건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있는 무서운 죄입니다. 만약 녹음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 부분 역시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 수집 과정에서 파생된 혐의들로 보입니다.
[03. 왜 지금 고소를 했을까? 상대방의 '진짜 의도']
상대방이 외도를 저질러놓고 오히려 형사 고소를 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딜'을 치려는 것이죠.
"당신 형사 처벌받게 할 수 있어. 그러니 이쯤에서 이혼 조건 합의하고 고소 취하하자."
이런 의도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관은 당신을 처벌하기 위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지, 당신의 억울함을 정리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1부터 10까지 사실관계를 유리하게 재구성해 줄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04. 대응 전략: "인정할 건 인정하되, 명분을 챙기자"]
혼자 경찰서에 가서 횡설수설하다가는 상대방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목적의 정당성 소명: 위치 추적을 한 이유가 오로지 '부정행위 입증'을 위한 고육지책이었음을 강조하여 참작을 구해야 합니다.
과장된 혐의 반박: 재물손괴 등 사실이 아닌 혐의는 조목조목 반박하여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과의 연계: 형사 사건에서의 대응이 이혼 소송의 위자료 산정이나 유책 판단에 독이 되지 않도록 정교하게 변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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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개인정보·정보통신망,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8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