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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안률 대표변호사

A회사 이사가 동종업계 B회사 사장으로 성공했다? | 변호사가 알려주는 경업금지의무와 배임죄


법률 동영상 요약
최안률 변호사는 이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배임죄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의무 위반을 넘어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나 이익 창출 기회의 박탈이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법원은 회사의 실제 사업 수행 능력과 매출이 아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손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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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12] '무엇이든 물어봐' 류 변호사 인사 및 이사의 경업금지 의무와 배임죄 주제 소개
  • [00:20] 경업금지 의무의 정의: 특정 지위자가 영업주와 경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는 법적 의무
  • [00:30] 회사의 사업 목적과 내부 정보를 이용한 이사의 부정행위 및 재산상 이득 사례
  • [00:54] 상법 제622조 '특별배임죄' 규정: 임무 위배를 통한 회사 손해 가해 시 처벌 내용
  • [01:18] 대법원 판례: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 곧바로 배임죄 성립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
  • [01:25] 배임죄 성립의 필수 조건 1: 회사가 입은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의 입증 필요성
  • [01:32] 배임죄 성립의 필수 조건 2: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실제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유무
  • [01:39] 법원이 손해를 판단하는 기준: 회사의 사업 수행 능력과 기대 영업 이익 검토
  • [01:54] 실무상 손해액 산정 방법: 단순 매출이 아닌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한 산정 방식
  • [01:59] 배임죄 성립 여부 결정을 위한 핵심 검토 사항 요약
  • [02:04] 경업금지 위반 및 배임 혐의 조사 시 억울함을 방지하기 위한 변호사 조력의 중요성
  • [02:15] 영상 마무리 및 정확한 법률 솔루션 제공 약속과 구독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상법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링크
    ①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회사의 청산인 또는 제542조제2항의 직무대행자, 제175조의 설립위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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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과 배임죄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업금지의무는 특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영업자의 영업과 경쟁적인 성질을 가진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상법 제622조의 경우 회사 임원들에 대하여 특별배임죄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요. 주된 내용은 임원들이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01.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곧 배임죄일까? 대법원의 판단]
그럼 경업금지의무 위반과 배임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사실 자체가 곧바로 배임죄를 구성하는 임무 위반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구체적인 임무의 위배 행위가 있어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야만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도7974 판결 참조). 또한 업무상 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 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도6439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3792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2484 판결 등 참조)"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태도는 이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하여 바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02. 배임죄 성립을 위한 핵심: 실질적 재산상 손해의 증명]
즉,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통해 회사가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회사에 재산상 손해, 적어도 영업 수행으로 인한 이익을 얻을 기회가 박탈되었다는 사실까지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배하기는 했지만, 회사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는지, 회사가 해당 사업을 수행했다면 그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지까지 즉, 매출이 아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03.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오늘은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과 배임죄의 관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바로 배임죄는 아니며, 행위자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이 있었는지, 나아가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까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해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회사의 업무 수행 능력까지 살펴봐야 하는 부분으로,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예정이신 분들은 꼭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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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횡령·배임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