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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안률 대표변호사

층간 소음 239번 아래층 스토킹 혐의로 참교육?


법률 동영상 요약
위층 소음에 불만을 품고 둔기로 벽을 치거나 욕설을 하는 등 고의적인 소음을 반복한 아래층 거주자에게 법원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에 담긴 소음의 특이성, 관리사무소의 지속적인 민원 기록, 그리고 집 내부 천장과 바닥의 타격 흔적 등을 종합하여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공포심을 유발한 '스토킹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 [00:00] 보복성 소음 유발 행위가 스토킹 범죄로 인정된 판결 핵심 요약
  • [00:20] 최안률 변호사 인사 및 '층간소음 보복과 스토킹법' 주제 소개
  • [00:45] [사건의 재구성] 아래층 주민이 5개월간 239회에 걸쳐 고의적 소음 유발
  • [01:23] 피해자들의 증언: 둔기 타격음, 욕설, 괴성으로 인한 일상 파괴와 스트레스
  • [01:53] 관리사무소의 중재 시도에도 멈추지 않았던 피고인의 보복 행위
  • [02:07] [증거 수집의 정석] 피해자들이 직접 작성한 소음 일지와 녹음 파일의 힘
  • [02:23] 일반 생활 소음과 명백히 구분되는 고의적 소음의 특징 분석
  • [02:40] 피고인의 항변: "소음 유발은 3~4회뿐"이라는 주장의 허점
  • [02:49] 법원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4가지 결정적 근거 (기록의 일관성 등)
  • [03:03] 관리사무소 직원의 법정 진술: 야간 당직 시 빗발친 민원과 현장 확인 결과
  • [03:18] [물리적 증거] 피고인 자택 천장과 바닥에서 발견된 둔기 타격 흔적
  • [03:34] 재판부 결론: 공포심을 유발하는 반복적 소음은 명백한 '스토킹' 유죄
  • [03:42] 마무리 인사 및 층간소음 분쟁 시 증거 수집 가이드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링크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링크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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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한 하급심 판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층에 있었던 사람과의 분쟁이 스토킹 범죄로 처벌된 경우의 사례이니, 이웃과 분쟁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시청하시면 도움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01.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주지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위층에서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3년 9월경부터 벽이나 바닥을 수회 세게 쳐서 피해자 주거지에 '땅, 땅' 하는 음향을 도달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2024년 1월까지 총 239회에 걸쳐 반복되었으며, 둔기 가격 소음뿐만 아니라 괴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소리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했다는 범죄 사실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02.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거 확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을 정도의 소리가 계속되어 관리사무소를 통해 중재 요청을 했지만 피고인은 응하지 않았다. 우리를 괴롭힐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여 고소하게 되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은 2023년 9월경부터 소음이 발생한 시각과 유형을 기록하고 직접 녹음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된 녹음 파일에는 단순한 생활 소음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단단한 물건을 내리치는 소리', '욕설과 고함' 등이 담겨 있었고, 이 소음들이 주로 늦은 밤이나 새벽에 발생했다는 점이 유죄 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유죄 선고의 근거]
피고인은 소음을 낸 횟수가 3~4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했습니다.
● 소음의 동일성: 녹음된 수십 회 이상의 소음 유형과 발생 시각이 유사하여 동일인이 낸 소음일 가능성이 높음.
● 과거 민원 기록: 피해자들이 이사 오기 전에도 이웃 주민들이 피고인의 소음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점.
● 목격자 진술: 관리사무소 직원이 야간 민원을 확인했을 때 항상 피고인의 집만 불이 켜져 있었다고 진술한 점.
● 물리적 흔적: 피고인의 주거지 천장과 바닥 여러 곳에서 물건에 찍힌 듯한 흔적이 발견된 점.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04. 결론 및 당부 말씀]
오늘은 아래층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소음이 스토킹 행위로 판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층간소음 갈등이 보복성 소음으로 번질 경우, 이는 단순한 이웃 간의 다툼을 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은 이번 판례에서 활용된 녹음, 기록, 민원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수집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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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협박·스토킹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8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