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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사전 심의 없이 게재된 버스 광고, 무혐의 받아냈습니다(feat. 공무원 갑질, 절차 무시한 권력 행사 경고)


법률 동영상 요약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버스 광고가 게재되어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광고 대행사의 업무상 과실과 담당자 사망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을 입증하여, 의료법 제91조 양벌규정에 따른 원장님의 면책을 끌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형사상 무혐의와 행정상 경고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으며, 보건소의 강압적인 자백 강요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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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공무원의 무리한 공권력 행사 비판 및 적법 절차 준수의 중요성 강조
  • [00:15]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 인사 및 사전 심의 누락 버스 광고 사건 소개
  • [00:33] 미심의 버스 광고 게재에 따른 의료법 위반 여부와 행정처분 기준 설명
  • [00:42] 광고 대행사와 외주 디자이너 간 소통 오류로 인한 심의 번호 오기 경위
  • [01:24] 담당 직원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후임자의 인수인계 미비로 발생한 누락 사고
  • [02:10] 보건소 제보로 심의 필증 오류를 인지한 원장님의 신속한 조치와 변호인 선임
  • [02:27] 보건소 의견 제출을 통한 영업정지 1개월 위기 방어 및 경고 처분 유도
  • [02:35] 대행사 PC에 보존된 카카오톡 내역 제출을 통한 고의성 없는 과실 입증 과정
  • [03:00] 의료법상 양벌규정 단서 조항을 적용한 원장님의 형사 처벌 무혐의 도출 법리
  • [03:47] 수사 장기화 스트레스를 차단하기 위해 보건소 단계에서 행정 처분을 종결한 배경
  • [04:12] 보건소의 강압적인 법 위반 자백용 사실확인서 징구 행태에 대한 법적 비판
  • [04:52] 보건소 실사 방문 시 원장님들의 실무적 녹음 대응 지침 및 공무원 기본 태도 역설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링크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 의료법 제89조(벌칙) 링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 의료법 제91조(양벌규정) 링크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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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광고 사전 심의 누락과 예기치 못한 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사건은 형사상 무혐의이며, 행정처분 또한 경고 수준으로 실질적 피해 없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버스 광고는 명백한 사전 심의 대상이며,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게재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및 행정처분(1차 위반 시 경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조금 특이했습니다. 의료 광고 전문 대행사가 외주 디자이너에게 시안 작업을 맡기던 중,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인해 A 의원의 새로운 심의필 번호가 이미 심의를 받은 B 의원의 시안에 잘못 표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에는 정정이 되었으나, 이후 광고 대행사 직원이 갑자기 사망하고 후임자가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낡은 버스 광고를 새로 붙이는 과정에서 디자이너가 과거에 잘못 만들어졌던(A 의원 번호가 기재된) B 의원의 시안을 대행사에 다시 전달하며 누락된 심의 필증이 그대로 게시된 것입니다.
[양벌규정 면책 조항을 통한 형사 무혐의 입증]
보건소는 심의필 번호가 다르다는 제보를 받고 B 의원 원장님들께 연락을 취했습니다. 원장님은 즉시 광고를 내린 뒤 심의 신청을 넣음과 동시에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셨습니다.
원장님이 직접 광고를 게시한 것이 아니라 대행사를 통해 진행한 것이기에, 이 사건은 의료법 제89조 제1호가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91조에 따른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즉, 원장님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디자이너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제출하며 담당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오류일 뿐, 고의적인 위반이 아님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인정하여 사건을 무혐의 불송치로 종결했습니다.
[행정처분 대응과 의뢰인의 전략적 선택]
저는 형사 무혐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보건소 단계에서 행정처분 유형을 미리 결정하지 말고 기다릴 것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사망했으니 그 사람 탓을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보건소 측 압박에 걱정이 많으셨던 원장님은, 일단 1개월 영업정지 예고를 의견 제출을 통해 '경고'로 확정 지어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뜻에 따라 행정처분은 경고로 종결되었으며, 형사 사건까지 무혐의로 풀려나면서 결과적으로 의료기관 운영에는 실질적인 타격 없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보건소 조사 시 사실확인서 작성 및 녹음의 중요성]
이번 사건을 진행하면서 보건소 직원들의 막무가내식 확인서 서명 요구가 있었습니다. 확인서 내용을 보면 "의료법 제56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다"는 식의 자백을 강요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헌법상 자기부죄 금지 원칙과 행정절차법, 형사소송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입니다. 압박이 심할 경우 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까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원장님들은 "법을 위반하였다"라고 끝나는 사실확인서에는 절대로 서명하지 마십시오. 공무원이 관공서에서 찾아오면 무조건 만나기 전부터 녹음기를 켜두시고, 압박적인 언사가 있다면 모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사실확인서는 오직 "어떠한 내용의 광고가 게재된 사실이 있다"는 식의 명백한 사실 위주로만 작성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적법 절차 준수와 시민의 권리 보호]
공무원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되는 '시민의 종(Civil Servant)'입니다. 권리를 제한할 때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관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며, 대통령조차 탄핵되고 구속될 수 있는 법치국가입니다.
현장의 공무원분들도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다는 타성에서 벗어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부당한 지시가 있다면 조직 내부에서 목소리를 내야 조직이 건강해지고 법치주의의 이상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억울한 상황에 부닥친 원장님들 곁에는 항상 제가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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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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