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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한 부모 신상을 공개한 홈페이지, 법원의 판결은? | 변호사가 알려주는 명예훼손


법률 동영상 요약
이번 브리핑에서는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두 판결을 다룹니다. 먼저 대법원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한 행위에 대해,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비난의 수위와 개인정보 노출 정도가 과도하다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의 오송금 복구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시키는 사이 코인이 폭락했다면, 비록 폭락이 불가항력적이었더라도 '이행지체' 상태에 있던 거래소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적 제재의 한계와 기업의 신속한 구무 이행 의무를 재확인한 중요한 사례들입니다.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 [00:14] 인사 및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배드파더스) 사건 소개
  • [00:34] 사건의 발단: 2018년 신상 공개 사이트 운영 및 고소 경위
  • [00:57] [꿀팁] 검찰의 약식 기소에 대응하는 정식 재판 청구 방법
  • [01:30]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허위 및 사실적시) 혐의 적용 기준
  • [01:36] 1심 판결: 비방 목적보다 공익성이 크다고 본 무죄 선고 배경
  • [01:55] 항소심의 반전: '사실적시 명예훼손' 유죄 판단 및 근거
  • [02:11] 유죄 사유: 공익보다 개인의 인격권 침해가 현저히 크다는 판단
  • [02:47] 대법원 최종 판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유죄 확정
  • [02:57] 양육비 미지급 피해 실태와 인지 청구 및 양육비 소송 절차
  • [03:32] 양육비 이행 명령 제도의 현실적 한계와 실효성 문제
  • [03:51] 자녀 복리를 위한 양육비 청구의 중요성 및 포기 금지 당부
  • [04:16] 클로징 및 양육비 분쟁 관련 법률 상담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링크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 1. 6.>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26. 1. 6.>
    [전문개정 2008. 6. 13.]
    [시행일: 2026. 7. 7.] 제70조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링크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92조(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링크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링크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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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공익'인가 '명예훼손'인가?]
최근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했고, 이에 신상이 공개된 A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사적 제재의 한계
1심: 비방의 목적보다는 공익적 성격이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및 대법원: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사진, 이름, 출생지 등을 공개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은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개인의 권리가 현저히 크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 률 변호사의 조언
양육비 미지급은 아이의 생존권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적인 신상 공개보다는 인지 청구, 양육비 이행 명령 신청 등 제도적 절차를 우선시합니다. 집행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적법한 경로를 통한 해결책을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02. 코인 오송금 복구 지연, 거래소가 책임져야 할까?]
■ 루나 폭락 직전의 오송금 사고
해외 거주 중인 갑 씨는 루나 코인 1,300개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주소 입력 실수로 코인이 업비트 계좌로 반환되었습니다. 갑 씨는 즉시 복구를 요청하며 모든 증빙 자료를 넘겼지만, 거래소는 내부 절차를 이유로 복구를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그사이 '루나 폭락 사태'가 터졌고, 1억 5천만 원이던 가치는 단돈 560원이 되었습니다.
■ 재판부의 판단: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책임
재판부는 거래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이행지체 인정: 이용자가 의무를 다했음에도 거래소가 복구를 늦춘 것은 명백한 이행지체입니다.
● 불가항력의 책임: 민법 법리에 따라, 채무자가 이행지체 상태에 있을 때는 설령 불가항력(코인 시장의 폭락)으로 발생한 손해일지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률 변호사의 조언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소의 행정적 지연은 투자자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소의 부당한 대응으로 매도 기회를 놓치셨다면, 이 판례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 글을 마치며
오늘은 우리 삶과 밀접한 가사 이슈와 투자 이슈를 동시에 살펴봤습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언제든 댓글이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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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손해배상·불법행위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