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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내연남 내연녀 사이에 작성된 각서는 무효다?
법률 동영상 요약
유부녀 영희(가명)와 유부남 철수(가명)가 불륜 관계를 맺으며 "서로 외도 시 1억 원을 지급한다"는 각서를 썼으나, 철수의 재차 외도로 영희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영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각서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민법 제103조)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불륜 관계의 지속을 전제로 한 '정조 약속'은 혼인 제도를 부정하는 반사회적 행위이므로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는 냉철한 판결입니다. 결국 영희는 돈도 받지 못한 채 스스로 불륜 사실만 공인하게 된 '본전도 못한 소송'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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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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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의 인사 및 주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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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4] 불륜 적발 후 배우자를 달래기 위해 작성하는 각서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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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0] 허황되거나 과장된 내용이 담긴 각서가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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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7] 대전 사건 사례: 아내가 남편에게 제기한 1억 원 약정금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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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다른 여자를 넘실대면 죽음과 맞바꾸고 1억을 준다"는 각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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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3] 남편의 음란 통화 발견과 아내의 각서 위반에 따른 위자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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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8] 과거 필적 부재로 인한 감정 실패와 증거 부족에 따른 1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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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1] 항소심의 판단: 각서를 법적 계약이 아닌 감정적 다짐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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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 진지한 법률 효과 의사가 결여된 의사 표시의 합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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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9] 불륜 유지 목적의 약정은 반사회적 질서 행위로 간주되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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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7] 혼인 질서에 반하는 조건이 결부된 약정금 청구 기각 사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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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0] 배우자에게 써준 각서로 소송을 당했을 때의 전문적인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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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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