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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안률 대표변호사

평가가액이 없는 상속재산의 상속세는 어떻게 판단할까? | 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세 판단 기준


법률 동영상 요약
최안률 변호사는 상속재산에 대한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를 산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소개합니다. 납세자는 세무서의 직접 감정이 조세평등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가액 역시 '시가'에 포함되며, 이는 상증세법상 시가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고가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과세관청의 감정 의뢰는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납세자는 신고 시 주변 시세와 세무 당국의 감정 가능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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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18] 사단법인 총회 서면 결의의 효력과 대법원 판례 소개
  • [00:42] [사건 개요] 서면 결의를 통한 회장 연임 제한 정관 변경 시도
  • [01:11] 변경된 정관을 근거로 한 회장 당선과 회원들의 무효 소송 제기
  • [01:30] 1심 판결: 코로나19 특수 상황을 고려한 정관 변경의 유효성 인정
  • [01:46] 항소심 판결: 정관 근거 없는 서면 결의는 중대한 하자로 무효
  • [02:10] 대법원의 최종 판단: 정관에 규정 없는 서면 결의는 원칙적 무효
  • [02:25] 대법원 근거 ①: 직접 참석을 통한 토론과 사원권 행사의 원칙
  • [02:47] 대법원 근거 ②: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긴급성 및 토의 절차 부족
  • [03:18] 최근 판례 경향: 법인 정관 절차 준수에 대한 엄격한 판단 잣대
  • [03:41] 법인 내 분쟁 예방을 위한 정관 지침 확인의 중요성과 제언
  • [04:09] 마무리 인사 및 사단법인 분쟁 법률 상담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링크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링크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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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에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01. 140억 신고 vs 330억 재평가]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씨는 2021년 5월 서울 서초구 소재의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같은 해 11월 A 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약 140억 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세 약 90억 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4월 서울지방국세청은 2개 감정기관에 부동산 감정평가를 의뢰해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약 330억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성동세무서장은 이를 기준으로 2022년 10월 A 씨에게 상속세 약 90억 원을 추가 부과했으며, A 씨는 본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2. 납세자의 주장: 과세관청의 감정 의뢰는 위헌인가?]
A 씨는 소송 중 과세관청은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를 의뢰할 권한이 없으며,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른 감정평가는 동일한 납세의무자들을 다르게 취급하여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한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의뢰는 자의적인 재량을 부여하여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며 위헌·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상속세 부과 처분도 위법하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
1심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두2356)"는 판례를 근거로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의뢰 권한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조세평등주의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05헌바75)"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감정 의뢰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으며 차별적 처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04. 시가 산정의 중요성과 전문가 상담]
나아가 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시가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스로 재감정을 의뢰할 권한도 보장되어 있다는 점(대법원 2020두54265)을 들어 감정 신청을 통한 시가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속세 부과 시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하는 것의 적법성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고가 부동산 상속 시 과세관청의 재량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납세자가 스스로 사감정을 신청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적절한 금액을 평가하고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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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가업승계·상속세·증여세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