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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재판에서 졌다고? 추완항소 통하여 대응하자|실제 성공사례|공시송달|보충송달


법률 동영상 요약
판결 사실을 모른 채 패소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른 추완항소를 진행했습니다. 개발 언어(React Native vs JS) 선택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기술적 근거와 계약 과정 분석으로 반박하여 1심의 자백간주 판결을 취소시켰습니다. 대법원까지 승소 상태를 유지하며 상대방의 무리한 상고에 대응해 소송비용까지 회수하며 사건을 완벽히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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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 인사 및 자신도 모르게 확정된 거액 배상 판결을 뒤집은 추완항소 성공 사례 소개
  • [00:28] 공시송달이나 판결 사취 등으로 재판을 모를 때 진행하는 '추완항소'의 법적 개념 설명 (민사소송법 제173조)
  • [01:20] 판결 확정을 유지하며 집행력만 배제하는 청구이의·집행이의의 소와 판결을 무효화하는 추완항소의 차이점 비교
  • [01:40] 가족이 소장을 대신 받아 전달하지 않은 '보충송달'의 경우 추완항소가 불가능한 법리적 예외 사항 경고
  • [02:07] 추완항소 제기를 위해 법이 정한 안 날로부터의 필수 제한 시한 (국내 2주, 외국 체류 시 30일) 안내
  • [02:20] 코로나19 기간 전 직원 재택근무로 소장 송달을 받지 못해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로 일심 패소한 의뢰인 사연
  • [02:50] 앱 개발 언어(리액트 네이티브 vs 리액트 JS) 오인에 따른 개발비 반환 소송의 기술적 쟁점과 불리했던 녹취록 정황
  • [03:34] 계약서상 언어 미지정 및 앱 마켓 등록 완료 등 판사를 설득하기 위해 이재희 변호사가 수립한 변론 입증 전략
  • [04:01] 생소한 IT 기술 개념을 재판부에 쉽게 풀어 설명하여 2심에서 원심 취소 및 소송비용 원고 전액 부담 선고를 이끌어낸 순간
  • [04:17] 대법원 상고심(법률심)의 특성을 무시한 상대방의 무리한 상고에 '사실인정 전권 사항'으로 맞받아쳐 얻어낸 최종 승소
  • [04:54] 피고의 상황을 악용한 원고의 소송 사기 정황 및 의뢰인에게 패소 리스크를 숨긴 채 수임료만 챙기는 부당 마케팅 변호사 비판
  • [06:01]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정당성과 올바른 방향성 검증을 위한 타 변호사 세컨드 오피니언 상담 제안 및 마무리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링크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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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자신에 대해서 거액의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추심회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야 "나한테 이런 판결이 있었어?"라며 알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저는 이 의뢰인의 추완항소 사건을 수행하여 1심에서 졌던 판결을 뒤집고, 2심 전부 승소에 이어 3심 대법원에서도 승소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추완항소'란 무엇인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먼저 용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완'은 '추후 보완'의 약자입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이 공시송달을 통해 이루어졌거나, 상대방이 도달하지 않는 주소지로 소장을 보내 판결을 사취하는 등의 이유로 피고나 채무자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사용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추후 보완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를 진행하거나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재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청구이의의 소나 집행이의의 소는 판결의 확정을 유지하면서 집행력만 배제시키는 개념이지만, 추완항소는 아예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되돌려 다시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같이 사는 가족이 소장을 받고 알려주지 않은 '보충송달'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추완항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국내에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반드시 2주 안에 보완 행위를 해야 합니다.
[재택근무 중 발생한 공시송달과 1심 패소]
제 의뢰인의 경우 소프트웨어 제작 회사였는데, 코로나19 기간이라 전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소장 송달이 전혀 되지 않았고, 결국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면서 1심에서 자백간주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대표이사의 집으로 갑자기 압류 통지서가 날아왔고, 깜짝 놀란 의뢰인이 제게 바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는 사건 수임 즉시 법원에서 판결문을 확보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리액트 네이티브와 리액트 JS, 기술적 쟁점의 돌파구]
사건의 쟁점은 앱 개발 언어였습니다. 원고는 "리액트 네이티브(React Native)로 개발을 의뢰했는데, 피고가 리액트 JS(React JS)로 개발했으니 개발비 전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상태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회사의 직원이 과거 원고 대표와 통화하며 과도하게 예의를 차리느라 "제가 잘못했네요"라고 인정하는 듯한 녹취록이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판사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기술적인 차이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계약상 개발 언어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전 과정을 보더라도 리액트 네이티브 제작에 상호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리액트 JS로 개발된 앱에 대해 원고가 최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해당 앱에는 오히려 리액트 JS가 더 적합한 언어였으며 마켓 등록까지 완료되었다는 점
이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원고 청구 기각을 구했습니다.
[대법원 최종 승소와 상대방의 무리한 상고]
결국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1·2심 소송비용 모두를 원고가 부담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이기에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2심에서 확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은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며 무리하게 상고했지만, 저는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전권 사항이며 상고 이유가 없다"고 강력히 맞받아쳤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도 승소했고 상대방은 저희 쪽 상고 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 주의할 점과 세컨드 오피니언의 중요성]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재택근무 상황을 이용해 사실상 판결을 사취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상대방 대리인은 승소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상고를 진행하여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변호사 보수와 저희 쪽 소송비용 부담까지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마케팅에 의뢰인이 당한 사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다른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반드시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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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민사소송 절차·기타 민사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