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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의 집에서 자고 간 남편, 상간소송 결과는?


법률 동영상 요약
남편 철수(가명)와 불륜 끝에 재혼한 영희(가명) 씨가, 철수가 전처 옥순(가명) 씨의 집에서 수시로 숙식하는 것을 근거로 3,000만 원의 상간 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철수의 전처 자택 방문과 숙박이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및 양육 협조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의 연장선일 뿐, 두 사람 사이에 애정 표현이나 성적 교섭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전 배우자와의 교류일지라도, 자녀 양육이라는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 있다면 이를 부부간 정조의무 위반인 '부정행위'로 단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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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의 인사 및 이색적인 상간 소송 사례 소개
  • [00:26] 현재 배우자(영희)가 남편의 전처(옥순)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배경
  • [01:11] 2023년 1월 전처와 이혼 후, 단 한 달 만에 현재 배우자와 재혼한 과정
  • [01:42] 이혼 전, 남편과 현재 배우자가 함께 전처를 찾아가 외도 사실을 알린 과거
  • [02:04] 이혼 후 자녀 면접 교섭을 빌미로 전처 집에서 식사와 숙박을 한 남편의 행적
  • [02:47] 재혼 후 부부 싸움이 생길 때마다 전처 집으로 피신해 하소연한 상황
  • [03:37] 전처가 남편과 재결합하여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3,000만 원 청구
  • [04:09] 법원의 최종 판단: 부정행위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원고(현재 배우자) 패소
  • [04:25] 전처 집 방문 및 숙박이 자녀 양육 및 면접 교섭 협조 과정으로 인정된 이유
  • [05:01] 애정 표현 없이 양육비와 자녀 문제에 집중된 연락은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움
  • [05:33] 남편의 소재를 속이거나 거짓말을 한 것만으로 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법리
  • [05:52] 복잡한 재혼 관계 속 면접 교섭 갈등에 대한 법률적 조언 및 마무리 인사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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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현재 배우자가 남편의 전 배우자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원고 패소로 끝난 굉장히 흥미로운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1. 얽히고설킨 인물 관계와 배경]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물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남편: 철수
원고(현재 배우자): 영희
피고(전 배우자): 옥순
철수와 옥순은 2023년 1월경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있었죠. 그런데 철수는 이혼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현재 배우자인 영희와 혼인신고를 해버립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영희는 철수가 옥순과 이혼하기 전부터 교제해 온 부정행위 상대방이었습니다. 이혼 전, 철수는 영희와 함께 옥순을 찾아가 교제 사실을 알리기까지 했죠. 옥순은 마음 떠난 사람을 붙잡지 않고 협의이혼을 해준 상황이었습니다.
[02. 갈등의 시작: 전처 집을 드나드는 남편]
문제는 혼인신고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남편 철수는 미성년 자녀들을 면접 교섭한다는 핑계로 전처인 옥순의 집을 수시로 방문했습니다. 단순히 애들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집에서 식사를 하고 샤워를 하거나 심지어 숙박까지 하고 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현재 배우자인 영희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었죠. 게다가 철수는 영희와 부부싸움을 하면 옥순에게 하소연을 하거나 옥순의 집으로 찾아가 머물기도 했습니다. 결국 영희는 "옥순이 내 남편 철수와 다시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며 3,000만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부정행위 증거 불충분"]
하지만 재판부는 영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외국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상황임에도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면접 교섭의 연장선
철수가 옥순의 집에서 샤워, 식사, 숙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미성년 자녀 양육과 면접 교섭을 위한 교류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및 협조 관계의 일환일 뿐이다.
- 정조의무 위반의 부재
이러한 행위가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부정한 행위'라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 대화의 내용
두 사람 사이의 연락은 주로 양육비와 면접 교섭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연인 사이에서 오갈 법한 애정 표현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04. 법률상 부정행위가 아닌 것들]
재판부는 또한 옥순이 철수의 소재를 영희에게 속여주거나, 철수가 영희에게 거짓말을 한 것만으로는 법률상 '부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옥순이 능동적으로 철수를 유혹하거나 집으로 들인 것이 아니라, 철수가 일방적으로 머물다 간 성격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간녀였던 원고가 전처인 피고를 상대로 낸 소송은 증거 부족으로 패소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05. 맺음말]
이번 사례처럼 전 배우자와의 면접 교섭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이로 인한 부정행위 오해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의심스럽더라도 법적으로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슷한 갈등을 겪고 계시거나 억울하게 소장을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저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복잡한 상황일수록 명쾌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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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