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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N번방 사태이후 "온라인 그루밍",이제 위장수사가 가능합니다!


법률 동영상 요약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으로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성 매수 권유·유인 시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되었고,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 자체를 처벌하는 제15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배포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으며,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수사하는 '신분 위장 수사'가 허용됨에 따라 검거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위장 수사에 검거될 경우 피해 대상이 수사관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점이 피의자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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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7]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 인사 및 영상 주제 소개
  • [00:10] 온라인 그루밍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아청법) 개정안 안내
  • [00:28]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수립 및 법률 개정 배경 설명
  • [00:49] [개정 1] 성 매수 권유·유인 행위에 대한 법정형 대폭 상향 (최대 3년 징역)
  • [01:07] [개정 2] 성적 착취 목적의 ‘온라인 그루밍’ 대화 처벌 규정 신설
  • [01:41] [개정 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죄 공소시효 폐지
  • [01:58] 기존 공소시효 규정과의 차이 및 범인 검거 시까지 추적 가능한 근거
  • [02:2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정의와 처벌 범위 (2D 캐릭터 및 표현물 포함)
  • [02:52] [개정 4]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 비공개 및 위장 수사’ 허용
  • [03:28]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된 아청법 개정안 핵심 4가지 요약
  • [03:56] 위장 수사 적발 시 ‘피해자 합의’가 불가능하여 양형에 불리한 이유
  • [04:24] 성범죄 사건 연루 시 초기 전문 변호사 조력의 중요성 및 마무리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링크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링크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링크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1조의 죄
    1의2. 제15조의2의 죄(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한 행위에 한정한다)
    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②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ㆍ거래
    3.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
    ③ 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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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뤄볼 주제는 일명 ‘온라인 그루밍’죄라 불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의 심가성이 대두되면서 법망이 매우 촘촘하고 강력해졌습니다. 특히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은 가해자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조항들을 담고 있는데요. 핵심 내용을 4가지로 간추려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온라인 그루밍'이란 무엇일까요?
동물의 털을 다듬는다는 뜻의 '그루밍'에서 유래한 용어로, SNS나 채팅 앱 등 온라인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해 친밀감을 쌓은 뒤, 상대의 심리를 조종하고 길들여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적 처벌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01. 성매수 권유·유인 행위의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개정 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단순히 권유만 했을 뿐이라도 이제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02.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규정의 신설]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성행위가 없으면 처벌하기 모호했던 '대화' 자체도 이제는 명확한 처벌 대상입니다.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 N번방 사태 이후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된 강력한 장치입니다.
[03.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공소시효 폐지']
이 부분은 가해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조항일 것입니다. 이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수입, 수출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존: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부터 시효 진행
● 개정 후: 공소시효 폐지 (범인이 잡힐 때까지 끝까지 추적)
여기서 말하는 '성착취물'에는 실제 인물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2D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이 등장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사람이 아니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평생을 범죄자로 살게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04. 파격적인 수사 기법: '신분 위장 수사' 허용]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제 사법경찰관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해 자신의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할 수 있습니다.
● 신분 비공개 수사: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인에게 접근해 증거 수집
● 신분 위장 수사: 가짜 신분(문서, 도화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거나 성착취물을 소지·판매하는 척하며 범인 검거
● 수사관 면책: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하게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거 확률의 대폭 상승'과 '영원한 처벌'입니다.
특히 위장 수사에 의해 검거될 경우, 상대방이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닌 '수사관'이기 때문에 합의를 진행할 실제 피해 대상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셈입니다. 이는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본의 아니게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올바른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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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음란물·통신매체음란,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아동청소년성범죄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