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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고소 취소하면 다시 고소 가능할까?|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재고소 가능성, 변호사가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 동영상 요약
고소를 취하한 후 재고소 가능 여부는 범죄의 성격과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모욕죄 같은 친고죄나 명예훼손죄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고소 취소 후 재고소가 법적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반면 사기, 절도, 성범죄 등 일반 범죄(비친고죄)는 고소 취하 후에도 수사가 계속되므로 임의의 재고소는 각하 처분되며, 불기소 처분이나 판결 이후에는 항고 또는 상소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다만, 정식 입건 전 단계라면 취하 후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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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21]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 인사 및 고소 취소 후 재고소 가능 여부에 대한 주제 소개
  • [00:58]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에 따른 재고소 금지 원칙 및 반의사불벌죄 제한 규정
  • [01:06] 예외적인 재고소 가능 시점: 경찰서 접수 후 정식 '입건'이 되기 전 취소한 경우
  • [01:13] 모욕죄 등 친고죄 고소 취소 시 발생하는 법적 효력 (공소권 없음 및 공소기각 종결)
  • [01:28] 명예훼손죄 등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 불원 의사 표시 후 재고소가 불가능한 이유
  • [01:39] 사기·절도·성범죄 등 비친고죄에서 고소 취소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과 양형 참작 한계
  • [01:56] 수사·재판 종결(불기소 처분 및 판결) 이후 불복 절차(항고, 항소, 상고)를 통한 대응 법리
  • [02:27] 불복 기간 도과 시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으로 인한 권리 구제 차단 위험성
  • [02:40] 판결 전 단계에서 비친고죄 고소 취소 후 '내용 보완 청구'가 경찰 수사 규칙상 각하되는 이유
  • [03:07] 신중한 고소 취소의 중요성 강조 및 사기죄 고소 사건 가해자의 합의 요구 실제 사례
  • [03:16] 구속된 피고인이 "일부 변제 후 잔액 추후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를 애원할 때의 실무 정황
  • [03:34] 고소 취소 시점 제한(제1심 판결 선고 전)과 가해자의 약속 불이행 시 형사 압박 무력화 경고
  • [04:01] 안전한 합의를 위한 필수 장치: 집행 공증 서류 및 인적·물적 담보 확보 수칙과 마무리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링크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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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입건 전과 후, 시기에 따른 재고소 가능성]
고소 취하 후 다시 고소하는 '재고소'의 가능 여부는 사건의 진행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3항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만약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했더라도, 사건이 정식으로 입건되기 전 단계라면 고소를 취소한 후에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02.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재고소 금지]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도 법적 처리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모욕죄와 같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는 고소를 취소하면 수사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거나 재판 단계에서 '공소기각' 판결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따라서 고소 취소 후에는 재고소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제한을 똑같이 받는 명예훼손죄나 폭행죄 같은 반의사불벌죄 역시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03. 일반 범죄(비친고죄·비반의사불벌죄)의 절차적 특징]
반면 사기, 절도, 성범죄와 같이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닌 일반 범죄(비친고죄)는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사건의 실질적인 처분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소 취하는 단지 피고인의 형량을 고려하는 양형 사유로만 작용할 뿐입니다.
따라서 이미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유·무죄 판결이 나온 이후라면 재고소가 불가능합니다. 이 시기에는 검찰청법상의 항고나 형사소송법상의 항소, 상고 절차 등 기존 사건의 불복 과정을 통해 재고소로 주장하려 했던 내용을 다투어야 하며, 이 제기 기간마저 지나갔다면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04. 수사·재판 진행 중 고소 취하 후 재고소의 결과]
그렇다면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고소를 취소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는 것은 가능할까요? 이 역시 불가능합니다. 비친고죄 및 비반의사불벌죄는 고소 취하와 무관하게 국가의 수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수사규칙에서도 이미 고소나 고발이 진행되었던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고소가 이루어지게 되면 중복 수사 방지를 위해 수사기관이 '고소·고발 각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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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명예훼손·모욕,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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