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영상

법률 가이드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별거 중 부부의 집에 들어온 상간남, 불륜 증거를 남겼다


법률 동영상 요약
아내 영희(가명) 씨의 외도 자백 후 별거 중이던 남편 철수 씨가 자신의 집 안에서 상간남 상철(가명) 씨를 목격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1,5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상간남은 "이혼한 상태인 줄 알았고 이미 파탄 난 가정이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상간남이 방문한 집 내부에 가족사진, 남편의 옷가지, 애정 섞인 글귀 등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던 점을 들어,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최소한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외도 발각 후 남편을 조롱한 상간남의 불량한 태도가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주거침입죄 형사 처벌이 어려워진 판례 변화 속에서 민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은 결과입니다.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 [00:00] 가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의 아내 외도 자백 사례 도입
  • [00:10] [중요] 주거침입죄 판례 변화: 상간자의 배우자 집 방문 처벌 불가 배경
  • [00:47] 2013년 혼인 후 2020년 8월 아내의 갑작스러운 가출과 외도 고백
  • [01:20]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다"는 아내의 외도 자백과 본격적인 별거
  • [02:08] 2020년 9월, 남편이 비운 부부의 집에서 상간남을 직접 대면한 현장
  • [02:40] CCTV 증거를 통해 드러난 상간남의 부부 공동주택 3회 이상 방문
  • [02:48] 상간남의 핵심 항변: "유부녀인 줄 몰랐고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 상태였다"
  • [03:16] 재판부의 판단: 집 안의 결혼사진과 남편 물건을 근거로 상간남 고의 인정
  • [04:48] 외도 발각 이후에도 남편을 조롱하고 관계를 유지한 상간남의 불량한 태도
  • [05:50] 판결 결과: 2개월간의 부정행위 인정 및 위자료 1,500만 원 지급 명령
  • [06:14] 가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의 마무리 인사 및 상담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링크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링크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더 보기 더 보기

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십니까,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아내가 외도 사실을 당당하게 자백하며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다"고 한다면 남편의 심정은 어떨까요? 심지어 별거 중 남편이 잠시 비운 집에 상간남을 들여 뒹굴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면요? 오늘은 '내 집'이라는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벌어진 부정행위와, 이를 둘러싼 상간남의 뻔뻔한 항변을 법원이 어떻게 깨부쭸는지 알려드립니다.
[01. 사건의 발단: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상황: 2013년 결혼해 두 자녀를 둔 부부. 2020년 8월, 아내 영희(가명) 씨는 남편과 다툰 후 "진정한 사랑을 찾겠다"며 외도 사실을 고백하고 별거를 시작합니다.
현장 포착: 별거 한 달 만인 9월, 출장에서 일찍 돌아온 남편 철수 씨는 집 앞에 세워진 낯선 차량을 발견합니다. 경찰과 함께 들어간 집 안에는 아내와 상간남 상철(가명) 씨가 함께 있었습니다.
[02. 상간남의 항변: "이혼한 줄 알았다, 이미 파탄 난 집이다"]
상간남 상철 씨는 소송 과정에서 전형적인 두 가지 주장을 펼칩니다.
1. "영희 씨가 이혼했다고 해서 유부녀인 줄 정말 몰랐다."
2. "내가 만나기 전부터 이미 두 사람은 별거 중이었으므로 혼인 관계는 파탄 나 있었다.“
[03. 법원의 판단: "집 안의 물건들이 너의 유죄를 말한다" (위자료 1,500만 원)]
재판부는 상간남의 주장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선고했습니다.
- 결정적 증거
상간남은 해당 집에 3회 이상 방문했습니다. 집 안에는 결혼사진, 가족사진, 남편의 옷가지, 그리고 남편을 향한 애정이 담긴 글귀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환경을 보고도 이혼한 여자의 집이라고 믿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중과실 인정
상간남은 과거 조사에서 "혼자 사는 집 같지 않아 의심을 품었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의심이 생겼음에도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만남을 지속한 것은 최소한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 태도의 불량함
외도가 들통난 후 남편이 가정을 지키겠다고 하자, 상간남은 반성은커녕 조롱 섞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위자료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04. 최한겨레 변호사의 핵심 조언]
1. "주거침입죄 고소, 이제는 어렵습니다"
영상에서 언급했듯, 과거에는 공동 거주자 중 한 명(아내)의 동의를 얻어 들어왔더라도 다른 거주자(남편)의 의사에 반하면 주거침입이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판례가 바뀌어 주거침입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보다는 민사상 상간 소송에 집중하여 위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2. "증거는 집 안에 있습니다"
상간자가 집으로 들어왔다면, 그가 유부녀/유부남임을 알 수밖에 없었던 정황(가족사진, 배우자의 물건 등)을 채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간자의 "몰랐다"는 발뺌을 막는 가장 강력한 스모킹 건이 됩니다.
3. "자백 이후의 행동도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자백했다고 해서 곧바로 혼인 관계 파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백 이후에도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상간자가 이를 알고도 계속 만났는지가 위자료 액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내 집 안방까지 침범한 상간자의 뻔뻔함에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가요? 법은 "몰랐다"는 핑계를 무한정 허용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상황 분석과 논리적인 증거 제시로 상간자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를 찾아주십시오.
지금까지 가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더 보기 더 보기

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