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부부의 집에 들어온 상간남, 불륜 증거를 남겼다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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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가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의 아내 외도 자백 사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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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0] [중요] 주거침입죄 판례 변화: 상간자의 배우자 집 방문 처벌 불가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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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7] 2013년 혼인 후 2020년 8월 아내의 갑작스러운 가출과 외도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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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다"는 아내의 외도 자백과 본격적인 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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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8] 2020년 9월, 남편이 비운 부부의 집에서 상간남을 직접 대면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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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0] CCTV 증거를 통해 드러난 상간남의 부부 공동주택 3회 이상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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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8] 상간남의 핵심 항변: "유부녀인 줄 몰랐고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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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 재판부의 판단: 집 안의 결혼사진과 남편 물건을 근거로 상간남 고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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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8] 외도 발각 이후에도 남편을 조롱하고 관계를 유지한 상간남의 불량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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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0] 판결 결과: 2개월간의 부정행위 인정 및 위자료 1,500만 원 지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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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가사 전문 최한겨레 변호사의 마무리 인사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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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상간자 분쟁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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