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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안률 대표변호사

뉴스에 나온 대형 폰지사기 사건 피해자가 찾아왔습니다.


법률 동영상 요약
금융 당국의 허가 없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모으는 '유사수신'과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폰지사기'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위 모집책에게 고소 대리를 맡기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개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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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유사수신·폰지사기의 위험성
  • [00:22] 최안률 변호사 인사 및 최근 발생한 다단계 투자 사기 상담 사례 소개
  • [00:38] [사건 개요] 친환경 투자 앱을 통한 포인트 소멸 및 자산 위임 사례
  • [01:37] 유사수신행위의 법적 정의: 금융 당국 허가 없는 자금 모집 및 수익 보장
  • [01:56] 폰지사기의 핵심 원리: 실질적 수익 없이 신규 투자금으로 이자 돌려막기
  • [02:25] 실제 수사 상황 확인 및 "고소 대리"를 제안하는 팀장의 수상한 행보
  • [03:04] 신뢰할 수 없는 모집책(팀장)에게 고소 및 취소 권한을 위임할 때의 위험
  • [03:28] 고소 취소 위임의 함정: 가해자의 형량 경감을 위한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
  • [03:42] 단순 피해자가 아닌 '중간책'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 [03:56] 변호사를 통한 정식 고소 대리 및 객관적 증거 수집의 중요성 강조
  • [04:27] 차근차근 진행하는 고소 절차를 통한 최선의 피해 회복 방안 제언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제347조(사기) 링크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목개정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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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 상담을 진행하던 중 유사수신, 폰지사기에 대한 상담이 있었고, 이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해당 범죄의 형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01. 사건의 경위와 상담 사례]
최근 상담 중에 친환경 사업에 투자하면 매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로 투자자를 모으고 애플리케이션 가입을 유도하여 적립한 포인트를 계좌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상당한 금액을 이체했던 사례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어느 순간 애플리케이션에 적립했던 포인트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무엇인가 이상한 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해당 사안이 유사수신행위와 폰지사기의 모양과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찾아보니, 현재 의뢰인과 유사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폰지사기의 정황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02. 유사수신행위와 폰지사기의 정의]
먼저 앞서 말씀드린 유사수신행위란 금융 당국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부분 허용된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원금 보장이나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받는 형태로 사안이 벌어집니다.
또한, 폰지사기란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여 그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투자나 수익 창출을 하는 것이 아닌 돈을 돌려막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3. 고소 대리 시 주의사항: 팀장급 모집책 대리 위임의 위험성]
의뢰인도 고소를 진행하려고 계획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속한 단체 방에서 위 업체의 팀장급이라는 사람이 자신도 피해자라고 말하며 고소인들에 대한 고소를 본인이 진행하겠으니 필요 서류를 보내라는 취지의 대화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형사소송법 제236조는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며, 대리인의 자격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팀장에게 고소의 대리를 맡기시는 데 법률적 제한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의뢰인이 원하지 않은 고소 취소를 할 위험이 존재하며, 이는 향후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점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즉, 법정에서 의뢰인이 원하지 않은 선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다단계 형태의 폰지사기에서 모집책으로 인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고소의 대리를 맡기는 것은 추가 피해를 보실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04. 결론 및 대응 방안]
이와 같은 사안은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본인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고소 또는 변호사를 통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과정 중 사건이 병합되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와 같은 방법이 현재 발생한 손해를 해결하는 데 유효 적절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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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사기·보이스피싱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