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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의료광고 영업정지 연락 받으셨다면 시청 필수! / 치과의사 중 전문의 7%라는 문구 / ㅇㅇ의료원 출신 의료진 문구는? / 방어 성공 사례


법률 동영상 요약
보건소의 의료 광고 고발은 관행적인 업무정지 처분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①통계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입증(치과 전문의 7% 사례)과 ②브랜드 명칭 사용의 법리적 해석 및 시정명령 확정 전략(의료원 출신 사례)을 통해 형사 무혐의와 행정처분 면제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초기 확인서 작성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대한 의사협회 법제이사 출신이자, 제18기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역임한 이재희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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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 인사 및 의료광고법 위반 방어 성공 사례 소개 예고
  • [00:10] 단골 고발 문구 2가지 공개 ("치과 전문의 7%", "OO 의료원 출신")
  • [00:40] 보건소의 영업정지 1개월 기계적 처분과 검경의 관행적인 수용 실태 지적
  • [01:25] 검찰 기소유예 처분에 안주하지 않는 조기 법리 대응의 중요성 강조
  • [01:29] 첫 번째 사례(치과 전문의 7%) 분석: 보건복지부의 과거 발표 자료 조사 및 실태 파악
  • [02:13]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인정 등으로 인해 실제 전문의 비율이 30% 이상으로 급증한 배경
  • [02:37] 통계 변화 인지의 한계 및 광고 대행사 위탁 정황 입증을 통한 최종 무혐의 도출
  • [02:58] 두 번째 사례(의료원 출신) 분석: 대학교와 병원을 포괄하는 일상적 브랜드 명칭의 특성 설명
  • [03:31] 상위 대학 졸업자의 명칭 선택 배경과 보건소 고발 및 확인서 작성 경위
  • [04:17] 위험성 최소화를 위해 '시정명령'으로 행정처분을 선제 확정 짓는 방어 전략
  • [04:44] 소비자 오인 우려 및 국민 보건 위해성이 없음을 증명하여 경찰 단계 무혐의 달성
  • [05:32]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출신 '당근 변호사' 이재희 변호사의 전문성 강조 및 상담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링크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 의료법 제63조(시정 명령 등) 링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의3제1항 후단,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ㆍ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ㆍ제3조의4제1항ㆍ제3조의5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의료기관의 장이 제4조제5항을 위반한 때 또는 자율심의기구가 제57조제1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ㆍ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중지
    2. 위반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③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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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의료 광고 위반 고발, 어떻게 무혐의를 이끌어냈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총괄대표 이재희 변호사(당근 변호사)입니다.
최근 보건소로부터 "의료법 위반 광고입니다"라는 연락을 받고 당혹스러워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습니다. 보건소는 대개 기계적으로 업무정지 1개월을 예고하고 경찰에 고발하지만, 초기 대응만 잘한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 방어에 성공한 실제 사례 2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례 1. "치과 전문의 7%" 문구의 함정
사건 내용: "치과 전문의는 전체의 7%뿐입니다. 우리 치과는 전문의가 진료합니다"라는 광고가 허위 사실 적시로 고발됨.
방어 전략: 과거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문의 비율을 7%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다수 존재했으나, 최근 통합치의학과 신설 등으로 실제 비율이 33%까지 급증했습니다.
결과: 일선 원장님이 실시간 통계 변화를 알기 어려웠던 점, 광고 대행사에 문구 작성을 맡긴 사정 등을 적극 피력하여 형사 무혐의를 받아냈습니다. 당연히 행정처분도 면제되었습니다.
사례 2. "OO 의료원 출신" 명칭 사용 논란
사건 내용: 특정 대학 출신 원장님이 해당 대학 브랜드인 "OO 의료원 출신"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가 고발됨 (수련은 다른 곳에서 받았다는 이유).
1. 행정적 방어: 보건소 단계에서부터 '시정명령'으로 처분을 확정 짓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업무정지 리스크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2. 형사적 방어: '의료원'이라는 명칭이 대학과 병원을 포괄하는 브랜드로 사용되는 현실을 설명하고, 이것이 소비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전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변호사의 한 끗 차이, "확신과 전략"
두 번째 사례처럼 보건소에 이미 '확인서'를 써준 상태에서도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집니다. 특히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만족하여 업무정지 15일을 감내하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 아닙니다.
저는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출신으로서 수많은 의료 광고 처분례와 판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99% 무혐의가 가능하다"고 말할 때는 그만한 법리적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확인서를 쓰라고 독촉하거나 경찰 조사가 잡혔다면, 원장님의 소중한 면허와 병원 운영권을 위해 저 '당근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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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의료법 위반(의료광고)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6.11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