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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헤어진 연인 성관계 영상, 협박에 썼다가 성폭법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최신 판례로 ‘무혐의’ 이끌어냈습니다


법률 동영상 요약
과거 군 가혹행위 사건으로 인연을 맺었던 의뢰인이 전 여자친구와의 다툼 중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폭행·협박은 공소권 없음 처분이 유력했으나, 수사기관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성폭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의 죄명 변경을 검토하면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실제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가장·기망형 협박은 성폭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최신 판례를 제시하여 검찰 단계에서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없음(무혐의), 주거침입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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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단순 협박·주거침입 사건이 성폭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로 돌변한 위기 정황 소개
  • [00:21]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 인사 및 의뢰인과의 특별한 두 번째 인연 소개
  • [00:37] 첫 번째 사건이었던 군 가혹행위 분쟁(민간·군 검찰 동시 진행) 전원 기소유예 성공 회고
  • [01:07] 전여친과의 결별 후 발생한 경찰 조사 연락과 사건의 초기 인지 과정
  • [01:41] 폭행·협박·주거침입 3대 혐의와 이별 후 FWB 형태로 지속되던 복잡한 관계 분석
  • [02:18] 사건 당일 밤 연락 두절 및 새벽 2시 무단 방문이 이루어진 구체적 경위
  • [02:34] 전여친 집 서랍에서 타인의 피임도구 발견 후 우발적인 "영상 유포" 협박 문자 전송
  • [03:02] 새벽 2시 낯선 남성과 귀가한 전여친과의 격렬한 말다툼 및 몸싸움 발발 정황
  • [03:21] 전여친의 위험한 흉기(칼) 자해 협박 대치와 의뢰인의 퇴거 및 피소 인지
  • [03:47] 초기 방어 전략: 반의사불벌죄(폭행·협박)의 합의를 통한 공소권 없음 도출 계획
  • [04:10] 접근금지 명령 속에서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와 사과와 용서가 이루어진 극적 반전
  • [04:46] 무리한 조사를 요구하다가 약속 30분 전 4시간 지연을 통보한 수사관의 행태 비판
  • [05:13] 처벌불원서 제출에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성폭법 위반으로 의율 변경을 시도한 경찰의 무리한 추궁
  • [06:14] 과거 포렌식 전 연인이 직접 합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영구 삭제하여 실체가 없었던 사실 규명
  • [06:52] [핵심 법리] 대법원 최신 판례(2024도11957) 분석: 실제 영상이 없는 가장·기망 협박의 성폭법 미성립
  • [07:42] 변호인의 판례 의견서를 묵살하고 무리하게 검찰로 기소 의견 직행 송치한 경찰에 대한 일침
  • [08:25] 검찰의 현명한 처분: 주거침입 '기소유예' 및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없음' 최종 불기소 결정
  • [09:00] 진실의 힘을 믿는 솔직한 변호사의 법률 상담 안내 및 클로징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링크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목개정 2024. 10. 16.]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링크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링크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링크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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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시 찾아온 인연, 그리고 데이트 폭력·협박 고소 위기]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성공 사례의 주인공은 제가 이번에 두 번째로 사건을 맡게 된 분입니다. 사실 개인이 살면서 변호사를 한 번 선임하기도 어려운데, 어쩌다 보니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완전히 별개의 사건으로 두 번이나 저를 믿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의뢰인이 3년 전 군대에 있을 때,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던 건이었습니다. 당시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사건은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관되던 시기여서, 제가 일반 경찰·검찰과 군사경찰·군검찰 두 곳을 오가며 치열하게 방어한 끝에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었습니다. 다소 평범한 사건이라 따로 소개하진 않았지만, 독특한 사법 체계 속에서 진행된 건이라 의뢰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분이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오랜만이라 반가운 마음도 잠시, 최근 여자친구와 크게 다투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남녀 간의 다툼인 줄 알고 비용도 할인해 드리며 가볍게 접근했으나, 상세 내용을 파악해 보니 여자친구에게 "네 영상 뿌릴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정황이 포착되어 매우 신경 써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02. 사건의 전말: 섣부른 오해와 새벽 2시의 대치]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3가지로 폭행, 협박, 주거침입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전 여자친구는 과거 반동거 상태로 지내다 헤어졌는데, 최근 다시 사귀는 듯 마는 듯한 모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전 여자친구의 집에 가서 자는 일이 잦았고, 여자친구 역시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고 의뢰인이 오면 반갑게 맞아주곤 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11시, 퇴근 후 만나서 놀기로 약속했으나 여자친구가 갑자기 야근과 다음 날 조기 출근을 핑계로 오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알겠다고 답한 뒤 친구와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새벽 2시쯤 보고 싶은 마음에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는 여자친구가 없었고, 열려 있던 서랍에서 의뢰인과는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피임도구 박스가 발견되었습니다. 과거 헤어진 기간 동안 다른 여성과 썸을 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로부터 "걸레" 등 과격한 비난을 들었던 의뢰인은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이성을 잃고 "너는 뭐 깨끗하냐", "너 뭐냐" 등의 거친 메시지와 함께 무심코 "네 영상 뿌릴게"라는 치명적인 협박 문자를 보내고 말았습니다.
마침 카카오톡을 읽지 않던 여자친구는 새벽 2시에 처음 보는 낯선 남성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 도어록을 열고 있었습니다. 눈이 뒤집힌 의뢰인과 여자친구 사이에 격렬한 말다툼이 벌어졌고, 서로 나가라며 밀치는 과정에서 몸싸움(폭행)이 발생했습니다. 동행했던 남성이 싸움을 중재하려 했으나 두 사람 모두 "넌 빠져"라며 소리를 치자 결국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방에서 대화를 나누며 잠시 화해하는 듯했으나, 다시 격분한 여자친구가 칼을 들고 "안 나가면 죽어버리겠다"고 위협하자 의뢰인은 집에서 나왔습니다. 술이 깬 다음 날 사과 문자를 보냈지만, 여자친구는 이미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였습니다.
[03. 로톡 1위 변호사를 찾아온 카톡, 그리고 '합의' 전략]
의뢰인은 사건 직후 제 생각이 나서 로톡에서 상담 예약창을 확인했으나, 당시 제가 다른 일정으로 바빠 신건 상담 슬롯을 모두 닫아둔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로톡에서 상담 후기 수 1위를 기록한 지 오래되어, 업무가 과밀할 때는 신규 상담창을 잠시 닫아두곤 합니다.)
급한 마음에 타 로펌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해당 변호사가 지나치게 징역형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포 마케팅을 펼치고 과도한 수임료를 요구하는 데다 소통마저 원활하지 않자, 제 번호로 직접 카카오톡을 보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기존 변호사를 해임하고 선임계 지출 후 사건에 착수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합의를 도출하자"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폭행과 일반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서가 제출되면 법리적 유무죄를 따질 필요도 없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주거침입 역시 평소 드나들던 사정을 고려해 '묵시적 허락'을 주장하여 무혐의를 노려볼 수 있고, 설령 인정되더라도 합의만 되면 기소유예가 확실시되는 구조였습니다.
다행히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을 취해왔고, 의뢰인이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자 피해자가 용서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극적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04. 위기 발생: 성폭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 죄명 변경 시도]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까지 제출했으니 사건이 쉽게 끝날 줄 알았으나, 담당 경찰 수사관의 태도가 완강했습니다. 합의서가 들어왔음에도 무조건 출석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타이트하게 일정을 압박했습니다. 어렵게 일정을 조율해 먼 경찰서까지 찾아갔으나, 약속 시간 30분 전에 수사관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조사 시간을 4시간 뒤로 미루는 횡포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꾹 참고 인근 목욕탕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생각보다 시설이 너무 좋아 경건하게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수사관은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폭행·주거침입 외에, "네 영상 뿌릴게"라고 말한 협박 혐의에 대해 집요하게 신문을 이어갔습니다. 일반 협박은 합의 시 처벌할 수 없는데도 조사를 지속하는 사유를 간파한 저는 수사관에게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수사관님, 혹시 협박 부분에 대해 성폭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죄명 변경을 고려 중이십니까?"
수사관은 고민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성폭법상 촬영물 등 이용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기소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실 두 사람 사이에는 과거 상호 동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존재했으나, 사건 발생 3~4개월 전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무섭다며 양쪽 휴대전화에서 영상을 완전히 삭제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나, 혹시 의뢰인이 어딘가에 백업해 두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사건 초기에 의뢰인의 집을 급습해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까지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05. 치트키가 된 대법원 최신 판례 (2024도11957)]
저는 수사관의 무리한 죄명 변경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 법리에 존재하는 명확한 대법원 최신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11957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실제 촬영물 등의 존재를 전제로 이를 이용해 협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촬영물 등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존재하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가장하여 협박한 경우는 행위 태양, 죄질, 법익 침해의 위험성이 엄연히 다르므로 성폭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다.
포렌식 결과 실제 영상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점이 입증되었으므로, 의뢰인의 문자메시지는 존재하지 않는 영상을 있는 것처럼 가장한 '일반 협박'에 불과하며, 이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으로 이미 조각되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수사관은 의견서 접수도 받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 버렸습니다. 심지어 조사 과정에서 젊은 남녀가 화해해서 다시 잘 사귀겠다는데 접근금지 명령을 해제하는 행정적 방법은 알려주지 않고, "다시 사귀는 거냐"고 꼬치꼬치 캐물으며 의뢰인이 "사귀는 것과 다름없는 상태"라고 답하자 "남자답지 못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며 소리를 지르는 등 매우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게 막대한 수사 권한이 생긴 만큼, 현장의 수사관들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과 전문성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과거 억울하게 강간미수 고소를 당했던 의뢰인 사건 때도, 정당한 스킨십 CCTV가 버젓이 있고 몇 달 전 동선이라 구체적 접촉 순서를 기억 못 할 뿐인데도 경찰이 강압 조사를 벌여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린 처사가 떠올라 씁쓸했습니다.)
[06. 최종 결과: 촬영물 이용 협박 '무혐의', 주거침입 '기소유예']
경찰의 무리한 송치에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말이 통하지 않는 수사관을 만났을 때는 굳이 힘을 뺄 필요 없이, 판단 능력이 뛰어난 검찰 단계에서 승부를 보면 됩니다.
저는 경찰이 거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정교하게 다듬어 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2024도11957 판결의 법리를 적극 인용하여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가장형 협박의 법적 성격을 명쾌하게 증명했습니다.
의견서가 제출된 지 불과 며칠 뒤, 검찰로부터 최종 불기소 결정서가 날아왔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촬영물 등 이용 협박은 '혐의없음(무혐의)', 반의사불벌죄인 폭행과 일반 협박은 '공소권 없음', 마지막 주거침입에 대해서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가 남는 성범죄자 전락 위기에서 완벽하게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되는 것은 된다, 법리적으로 해볼 만한 것은 강력하게 밀어붙인다고 솔직하게 전략을 제시합니다.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썼거나 정교한 법리적 출구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당신 근처의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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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폭행·상해, 주거침입·감금, 협박·스토킹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10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