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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인터넷에 올라온 글, 누가 봐도 내 얘기인데.. 피해자 특정성 인정될까?|명예훼손 특정성|특정성에 관한 오해


법률 동영상 요약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서 '특정성'은 단순히 가해자를 잡는 문제가 아니라, 해당 표현이 '누구를 지칭하는가'에 대한 인식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사연을 올린 원게시자는 특정성 인정한 처벌 가능성이 높지만, 내용을 모른 채 비난 댓글을 단 제3자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특정성 부족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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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 인사 및 명예훼손·모욕죄 성립 요건 소개
  • [00:10] 명예에 관한 죄에서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특정성' 요건의 중요성
  • [00:21] 수사 영역의 '피의자(가해자) 특정'과 법리적 '피해자 특정성'의 명확한 차이점
  • [00:31] 익명 가해자를 추적하는 기술적 리스크와 범죄 성립 요건의 독립성
  • [00:44] 명예훼손죄 성립의 핵심인 피해자 지칭 여부와 대상 범위 판단 기준
  • [01:00] 지인의 안부 연락이나 카톡 캡처만으로 특정성이 무조건 인정되지 않는 이유
  • [01:11] 특정성 개념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학과 내 스캔들 스토리 제시
  • [01:55] 실명이 없더라도 구체적인 정황과 맥락에 의해 원글 게시자에게 특정성이 인정되는 원리
  • [02:28] 가해 대상의 신원을 인지하지 못하고 비난 댓글을 단 제3자의 모욕죄 성립 여부
  • [02:39] 피해자 특정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 댓글 작성자의 형사 처벌(고의성)에 미치는 영향
  • [02:59] 단순 정황 증거 제출의 한계 지적 및 특정성 성립에 대한 이재희 변호사의 결론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링크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1조(모욕) 링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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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총괄대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을 위해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성(모욕성)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이제 많은 분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중 '특정성'에 대해서는 일반인은 물론, 심지어 변호사들도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오늘 명확히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피의자 특정 vs 피해자 특정성]
먼저 두 개념을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
● 피의자 특정: 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 활동하는 '가해자'를 수사기관이 추적하여 잡을 수 있느냐에 관한 수사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 피해자 특정성: 해당 표현이 '누구'를 지칭하여 이루어졌는가에 관한 범죄 성립 요건의 문제입니다.
만약 지칭하는 대상이 아예 없거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한 집단이라면 특정성이 결여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내 얘기라고 하던데..."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가장 흔히 하는 오해가 "친구가 이 글을 보고 내 얘기 아니냐고 물었으니 나로 특정된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학교 학과에 남학생이 학번당 한 명뿐인 상황에서, "21학번 여학생이 남친을 가스라이팅하다가 22학번 남학생과 바람이 났고, 충격받은 전 남친이 자살했다"는 아주 구체적인 폭로 글이 올라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 원글 게시자의 경우: 비록 실명이나 학교명을 적지 않았더라도, 글을 쓴 사람은 지칭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썼습니다. 또한, 해당 학과 사람들은 내용을 보고 누구인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게시자에게는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 댓글 작성자의 경우: 문제는 이 글을 읽고 "와, 진짜 미친 사람들이네"라고 댓글을 단 제3자입니다. 이 사람은 글의 내용만 봐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어느 학교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신상을 밝히지 않는 한, 일반적인 댓글러는 피해자 특정성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즉, 비난의 고의는 있어도 대상을 특정하지 못했으므로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성 성립의 핵심은 '고의와 인식']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주변 지인이 눈치채는 것을 넘어, 발화자(게시자)가 대상을 특정하여 비난하려는 고의와 인식이 있었느냐가 핵심입니다. 아무 때나 친구가 "이거 네 얘기 아니야?"라고 보낸 카톡 캡처본을 제출한다고 해서 특정성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상의 비방이나 명예훼손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현재 상황에서 법리적으로 '특정성'이 얼마나 인정될 수 있는지를 먼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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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명예훼손·모욕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8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