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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영상 수두룩하게 나왔는데도 무죄?!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법률 동영상 요약
명백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었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적법 절차의 위반'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자료를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없이 확보했다면, 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 능력을 상실합니다. '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도 독이 있다'는 독수의 과실(毒樹果實) 이론에 따라, 위법한 절차로 얻은 영상은 설령 피고인의 자백이 있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이는 실체적 진실 규명만큼이나 공권력의 남용을 막고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절차적 정의'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현대 사법의 핵심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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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7] 변호사 소개 및 불법 촬영 사건 무죄 판결 이슈 제기
  • [00:44] 몰래카메라 범행 및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 배경 설명
  • [01:39] 1심 및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결정적 이유
  • [02:31] 대법원 판결: 피고인 참여권 배제에 따른 증거 능력 부인과 무죄 확정
  • [03:23] 형사소송 절차에서 '실체적 진실'만큼 중요한 '적법 절차'의 가치
  • [03:58] 과거 고문 수사 등 전근대적 방식과 현대 증거법의 발전 과정
  • [05:13]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및 '독수의 과실' 이론의 개념 요약
  • [05:47] 위법한 수사로 획득한 증거를 법정에서 배제해야 하는 법리적 이유
  • [06:04]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 주요 국가의 위법 증거 배제 원칙 비교
  • [06:51] 강제 수사 절차에서의 영장주의 및 체포 절차 준수의 중요성
  • [07:28]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형사법의 대원칙 강조
  • [08:06] 형사 소송과 달리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민사 소송의 특징
  • [08:55] 사건 연루 시 올바른 대응을 위한 법률 조력의 필요성 및 마무리 인사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링크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링크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링크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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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최근 몰래카메라를 통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안에서, 절차적 흠결로 인해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보도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해당 언론 보도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무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주를 이루더군요.
물론 국민 여러분의 분노 섞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적법 절차의 중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과 더불어, 왜 현대 형사법이 범죄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선해 왔는지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
[01.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
먼저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피의자 A씨는 2018년 3월, 화장실에 가는 여성을 따라 들어가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경찰은 이 범행에 대해 한 달 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휴대전화 2대를 압수했습니다.
영장에 따라 경찰은 디지털 증거 분석을 진행했고, 휴대전화 속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여러 개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영장에 적시된 당일 범행과 관련된 자료는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불법 촬영물을 확보했다고 판단한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A씨 역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했습니다. 검찰은 휴대전화 속 자료들을 유죄의 증거로 삼아 A씨를 총 23회의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02. 왜 '유죄'가 아닌 '무죄'가 선고되었을까?]
하지만 1심과 항소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애초에 수사 절차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증거로 제출된 불법 촬영물들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을뿐더러,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 A씨의 참여권도 보장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사의 위법성이 확인되면서 A씨의 자백이 있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인정되지 않는 셈이 되었습니다. 우리 법상 자백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입증할 적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증거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단 하에 A씨는 그야말로 '천운'으로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03. 대법원의 최종 판단과 참여권의 중요성]
대법원은 하급심과 달리 해당 영상들이 간접 증거로나 정황 증거로는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범행 간격이 짧고 수법이 동일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면, 영상을 정황 증거로 쓸 수도 있다는 취지였죠.
하지만 증거 확보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를 배제한 점이 결국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원심판결에 객관적 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이상 이 사건 동영상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결국, 절차적 위반이 너무나 중대했기에 무죄 판결은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04. 현대 사법의 핵심: 적법 절차와 절차법적 정의]
많은 분이 이 판결에 분노하시겠지만, 형사소송 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적법 절차의 보장입니다. 과거에는 실체적 진실을 위해서라면 영장이나 해명의 기회는 고사하고 고문이라도 당하지 않으면 다행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단 살인범을 잡는 게 중요하지, 과정이 무슨 상관이냐"는 발상이 지배하던 시대였죠.
그러나 현대 사회에 이르러 인권이 중시됨에 따라 과정의 정의도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입니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설령 그것이 명백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더라도 증거 능력을 배제한다는 원칙입니다.
● 독수의 과실(毒樹果實) 이론: 위법한 수사 방법에서 파생된 증거 역시 증거 능력이 부인된다는 이론입니다. 독이 있는 나무(위법 수사)에서 열린 열매(증거) 역시 독이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경우 위법 증거가 발견되면 법원의 재량 없이 의무적으로 배제하며, 영국이나 독일 또한 개별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공정성에 어긋난다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05. 수단은 목적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범죄가 명확함에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저 역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목적의 중요성만으로 그 수단이 모두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범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 범인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가 정당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이러한 원칙은 형사 소송에만 적용됩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수사기관이라는 국가권력이 개입하지 않으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하더라도 증거 능력을 완전히 배제할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사법부에 대한 분노나 불신의 감정이 너무 깊어지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가해자로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은 이러한 기행을 바라기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시되, 과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전문 변호인과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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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디지털성범죄·불법촬영,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