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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안률 대표변호사

가족 간의 돈 거래에 차용증 작성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 변호사가 알려주는 차용증


법률 동영상 요약
최안률 변호사는 최근 행정법원 판례를 통해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차용증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사망한 누나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이 과거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좌이체 사실이 밝혀진 이상 해당 금액은 증여로 추정되며, 이것이 대여금 변제 등 다른 목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오롯이 납세자(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당시 경제적 상황과 망인의 재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대여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가족 간 거래라도 부당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선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반드시 남겨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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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가족 간 5,000만 원 송금, 증여인가 변제인가? (사례 요약)
  • [00:18] 인사 및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증거 확보의 중요성 소개
  • [00:34] [사건 개요] 누나에게 받은 돈에 대해 부과된 600여만 원의 증여세
  • [00:49] 증여세 취소 소송 제기: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항변
  • [01:04] [법원 판단] 계좌 이체 사실 확인 시 '증여'로 추정하는 법리
  • [01:25] 증여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입증 책임'의 주체
  • [01:33] 패소 근거 ①: 돈을 빌려줬을 당시 원고의 경제적 상황(휴직 등)
  • [01:43] 패소 근거 ②: 다른 형제에게도 동일 금액 입금 및 망자의 자산 규모
  • [01:54] 가족 간 '금전 소비대차' 관계 인정의 엄격한 기준
  • [02:37] 객관적 증거 확보법: 차용증 작성 및 정기적인 '이자 지급' 내역
  • [02:59] 소송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입증 책임에 대한 이해
  • [03:18] 결론 및 부당한 과세 방지를 위한 법률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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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족 간 돈 거래에 있어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최근 선고된 행정법원의 판례를 소개하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01. 누나에게 받은 5,000만 원과 증여세 부과]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을은 사망하기 전 2018년 2월경 5,000만 원을 남동생인 갑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담당 세무서는 갑이 5,0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635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갑은 담당 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갑은 소송을 제기하며 을에게 생전에 돈을 빌려줬다가 변제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02. 행정법원의 판단: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행정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담당 재판부는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사람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계좌이체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의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세무서의 과세는 적법했다는 것입니다.
[03. 재판부가 증여로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
또한 재판부는 갑이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갑은 휴직 상태였으며, 수중에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을이 다른 동생에게도 5,000만 원을 입금한 점, 을의 상속재산이 7억 원 정도이고 생전에 임대수익을 신고한 점을 비춰보면 증여할 재산과 소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들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04.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증거 확보의 중요성]
저도 구체적인 증거기록 및 서면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족 사이에 금전 소비대차 즉 대여 관계를 형성한다면,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의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법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행정법원의 태도를 일반 민사소송까지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족 사이의 금전 거래에 있어서 부당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 또는 이자의 지급 등의 증거를 남겨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법원의 태도였습니다.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금전 관계를 형성하실 때, 지금 법원의 태도를 고려하셔서 꼭 증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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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계약·채권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