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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안률 대표변호사

이혼 소송 중 짐 가지러 갔다가 주거 침입으로 고소 당한 남편? | 변호사가 알려주는 주거침입과 기소유예


법률 동영상 요약
최안률 변호사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머물던 집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남성이 헌법소원을 통해 이를 취소시킨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죄를 인정하면서도 선처하는 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간주되어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에 헌법소원을 통한 불복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이혼 소송 중이라거나 출입 금지 조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동거주자 지위가 상실되지 않으며, 짐이 보관된 집에 기존 비밀번호를 이용해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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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사례 소개: 이혼 소송 중 아내의 주거지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남편의 사례
  • [00:15] 률 변호사 인사: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사례 소개
  • [00:45] 기소유예 정의: 유죄는 인정되나 여러 정황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
  • [01:03] 기소유예의 불이익: 실질적인 유죄 판단으로 민사 소송 등에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됨
  • [01:12] 헌법재판소의 판단: 공동거주자 지위가 이혼 청구만으로 곧바로 상실되지 않는다는 원칙
  • [01:28] '침입'의 기준: 주거 침입 여부는 객관적·외형적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01:39] 구체적 무죄 근거: 집안에 남편의 짐이 있었고 비밀번호가 변경되지 않았던 정황
  • [01:52] 명시적 합의 부재: 부부관계를 청산하거나 주거 출입을 금지하는 명시적 합의의 부재
  • [02:01] 판례의 의의: 주거침입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엄격한 법리적 태도 확인
  • [02:07] 최근 사법부 동향: 주거침입죄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변화된 판례 흐름 언급
  • [02:16] 억울한 유죄 예방: 경미한 사안이라며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를 받은 경우의 대응 필요성
  • [02:35] 결론 및 제언: 주거 침입 혐의로 억울한 처분을 받았다면 전문가 상담이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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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소유예에 대하여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다는 점 및 이에 대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이혼 소송 중 아내와 지내던 집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으로 기소유예'… 헌재, '처분 취소'라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을 살펴보니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이전에 함께 지내던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01. 기소유예의 의미와 헌법소원을 통한 불복 절차]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식상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며,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02.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공동거주자의 지위와 ‘침입’의 여부]
헌법재판소는 일방이 이혼을 청구하고 상대방의 공동주거 출입을 금지한다고 해서 곧바로 그 상대방이 공동거주자 지위에서 이탈한다거나 배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에서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기소유예를 취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택에는 여전히 피의자의 짐이 보관돼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A 씨가 해당 주택의 공동거주자 지위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이 있기 전 피해자가 피의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다거나 피의자를 주택에 일방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부부관계를 청산하고 피의자가 주택에 더 이상 살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의자가 해당 주택의 공동거주자 지위에서 이탈하였다거나 배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으며, 비밀번호도 피의자가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였으며, 피의자가 불법적이거나 은밀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03. 주거침입죄에 대한 사법부의 변화된 시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주거침입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해석도 달라졌는데요. 추후 대법원의 주거침입죄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안이 존재할 것입니다. 변호사와 상담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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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주거침입·감금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