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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안률 대표변호사

내용증명 보내려고 하신다면? 이것만 보시면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 변호사가 알려주는 내용증명


법률 동영상 요약
최안률 변호사는 법률 분쟁의 전초전이라 불리는 '내용증명'의 올바른 활용법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이행 청구나 계약 해지 통지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작성 시에는 수신·발신인 정보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 미이행 시의 조치 등을 단계별로 기재해야 합니다. 총 3부를 준비해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며, 원본 대신 사본을 첨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법적 근거가 없는 무리한 내용증명은 상대방으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을 당하는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발송 전 반드시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거칠 것을 권장합니다.

법률 동영상

핵심 타임라인

  • [00:00] [도입] 증거 및 참고인 확보의 중요성 강조
  • [00:16]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제76조의 2)
  • [00:51]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회사 내부 및 노동청)
  • [01:51] 신고 시 필수 요소: 객관적 증거와 참고인 확보
  • [02:10] 가해자 징계 이후 피해자의 보상 방법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 [02:25] 위자료 인정 근거: '인격권 침해'에 따른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링크
    ①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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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상 중에 있던 댓글 중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의 효력부터 말씀드려야겠지요.
[01.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과 증거로서의 가치]
많은 분이 법률적 분쟁이 생기기 전,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고 선택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서 직접적인 법률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떠한 통지를 했다는 점에 대하여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시면서 반환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387조 제2항은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도 통지를 받은 날부터 몇 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서로 각자의 의무를 잘 이행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아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경우 내용증명을 증거로 제출하며 "이행 청구를 했다", "통지를 상대방이 받았다"라는 증거로 내용증명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02. 내용증명 작성 양식과 구성 항목]
형식적인 부분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물론 기재 내용을 보고 내용증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경우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형식과는 좀 다른데요?"라는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 대략적으로 통용되는 형식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이라는 기재를 위에 쓰시고 수신인과 발신인의 정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제목을 붙이시면 되는데, 제목은 해당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을 기재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본 내용을 작성합니다. 보통 1항은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라는 통상적인 인사로 시작합니다.
2항은 "다만"이라고 운을 떼며, 현재 있는 분쟁의 사실관계 및 발신인의 피해 상황을 기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3항은 근거 조문을 제시하며 상대방의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4항은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겪을 수 있는 피해(민·형사상 책임 부담 등)에 대해 적습니다.
각 항에 해당하는 증거가 있을 경우 첨부서류에 증거의 사본을 첨부하기도 합니다. 원본을 첨부하시면 나중에 재판에 제출할 것이 없을 수도 있으니 당연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03. 우체국 발송 절차와 주의사항]
내용증명을 다 작성하셨다면, 총 3부를 출력하셔서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1통은 우체국 보관용, 1통은 발신인 보관용, 1통은 수신인 발송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4. 법률 검토 없는 내용증명의 위험성: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내용증명을 작성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서 직접적인 법률적 효력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나 상대방에게 허위의 채무 이행을 구하시거나 법률적 의무 없는 일을 내용증명으로 구하실 경우, 상대방에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은 채무의 다툼이 있을 때 채무가 없음을 법원을 통해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내용증명은 이 소송에서 부존재 대상 채무가 무엇인지 입증하는 아주 좋은 증거가 됩니다. 즉, 잘못 보낸 내용증명이 나에게 소송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05. 글을 마치며]
오늘은 내용증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형식적인 부분을 떠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잘못된 내용증명의 발송은 수신인에게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전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 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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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