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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승소하면 변호사비 전부 받을 수 있을까?|두 가지는 꼭 알고 가자!


법률 동영상 요약
승소 시 변호사 보수 회수는 사건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형사 사건은 원칙적으로 청구가 어렵지만 무죄 판결 시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며, 민사 사건은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법원 규칙이 정한 상한 범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의 경제적 자력이 없다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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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소송 승소 시 변호사 보수 환수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과 결론 요약 (티저)
  • [00:08]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 인사 및 승소 비용 회수 주제 소개
  • [00:24] 형사 사건 피해자의 고소 대리 변호사 비용 청구 불가 원칙
  • [00:33] 형사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에 청구하는 비용 보상 예외 규정
  • [01:00] 허위 고소(무고)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으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법리
  • [01:14] 민사·행정·가사 소송의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과 산입 범위
  • [01:29]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대법원 규칙상 변호사 보수 상한선의 존재 이유
  • [01:46] 청구 금액(소가) 구간별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 보수의 구체적인 법정 산정 요율
  • [02:04] 실제 지출 보수액과 법정 상한액 대조를 통한 소송비용 분담금 결정 기준
  • [02:17] 승소 후 상대방의 경제적 자력 부족으로 인한 강제 집행 불능 리스크와 최종 당부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링크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링크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링크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링크
    ①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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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총괄대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보수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 형사 사건: 원칙적 불가능과 예외적 보상]
형사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 대리 등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보수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해자(피의자·피고인) 측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억울하게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는 잘못된 기소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선변호인 보수 상당'의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고소인의 무고가 인정된다면 이를 불법행위로 보아 통상적인 수준의 변호사 보수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2. 민사·행정·가사 사건: '패소자 부담 원칙']
민사, 행정, 가사 사건은 기본적으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소송비용이란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뿐만 아니라 변호사 보수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① 변호사 보수의 상한선 존재
만약 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1억 원의 변호사 비용을 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패소자가 1억 원을 다 물어내야 한다면 이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대법원은 규칙을 통해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 보수의 상한액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 소가(청구 금액) 300만 원 이하: 30만 원 정액
● 3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소가의 10%
● 2,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200만 원 + (소가 - 2,000만 원)의 8%
(이하 구간별 요율 적용)
승소자가 상한액 이상의 보수를 지출했다면 '상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이하를 지출했다면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소송비용 분담 비율에 따라 회수하게 됩니다.
② 상대방의 경제적 자력 문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받아낼 수 있더라도, 패소한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그 결정문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을 받아내려면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자력이 없다면 실제 회수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론: 실익을 고려한 선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시작할 때는 청구하려는 금액(소가)과 회수 가능한 변호사 보수의 범위를 사전에 충분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소송 비용과 승소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선의 전략을 제안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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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손해배상·불법행위, 민사소송 절차·기타 민사, 이혼·혼인 무효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