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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주식리딩업체 환불 방법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대응법


법률 동영상 요약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사투자자문업체(주식 리딩방)의 과장 광고와 환불 거부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소비자원 등을 통해 환불을 받은 고객에게 업체가 역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2차 피해가 빈번합니다. 업체들은 USB나 프로그램 등 별도 물품의 가치를 부풀려 소송의 근거로 삼으며 소비자의 포기를 유도하므로, 수사 및 재판 초기 단계부터 업체별 계약 약관의 맹점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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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7]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겨레 인사 및 영상 주제 소개
  • [00:34] 유사투자자문업체(주식 리딩방)의 정의와 서비스 운영 방식
  • [00:46] 리딩 업체의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 및 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피해 실태
  • [01:07] 소비자보호원 및 카드사 할부항변권을 통한 가입비 환불 시도
  • [01:24] 환불 완료 후 업체가 제기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실체
  • [01:48] 소비자 구제 기관(소보원, 금감원)이 민사 소송에 직접 개입할 수 없는 이유
  • [02:01] USB, 노트북 등 끼워팔기 상품을 소송의 근거로 삼는 업체의 법리적 수법
  • [02:23] 기업의 단체 소송 대비 개인 소비자가 느끼는 법적 대응의 한계와 심리적 압박
  • [02:50] 자본시장법상 합법 업종을 방패 삼아 이루어지는 교묘한 소비자 기만 행위
  • [03:01]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계속해서 바뀌는 업체 약관의 위험성
  • [03:15] 민사 소송 대응의 ‘골든타임’과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적 판단의 중요성
  • [03:29] 리딩방 역소송 피해 대응을 위한 커뮤니티 및 법률 상담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링크
    ①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것을 업(이하 이 조 및 제101조의2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이라 한다)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조, 제101조의2 및 제101조의3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한 경우
    2. 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3. 대표자 또는 임원을 변경한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업의 질서유지 및 고객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영업내용 및 업무방법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삭제 <2024. 2. 13.>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 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한다)
    2. 제2항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의 폐지를 보고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7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9항에 따라 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신설 2018. 12. 31.>
    ⑦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의 영위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⑨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자
    1의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이 조, 제101조의2, 제101조의3, 제173조의2제1항, 제178조의2, 제180조 또는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4까지를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위 규정 중 어느 하나를 다시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받은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
    3.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⑩ 금융위원회는 제9항제1호 또는 제1호의2의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시정조치 이행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 여부 또는 시정조치 이행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⑪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고, 검사에 관하여는 제419조를 준용한다.
    1.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3항 후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101조의2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4.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101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형법 제347조(사기) 링크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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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2026년 현재까지도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주식 투자나 부업에 뛰어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매수·매도 타이밍을 짚어준다는 '주식 리딩 회사'의 광고를 접해보셨을 겁니다.
흔히 유사투자자문업체(유투업)라고 불리는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유료 정보를 제공하며 사업을 영위하는데요. 최근 이들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과장·허위 광고, 원금 보장 약속, 환불 거부 및 과다 위약금 문제로 고통받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리딩 업체로부터 1차 피해를 입은 뒤, 환불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민사소송 피해‘의 실태와 대응 방안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01. 주식 리딩업체의 불건전한 영업 행태]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은 대개 1개월 단위의 단기 서비스가 아니라, 12개월 이상의 장기 서비스를 유도하며 고액의 가입비를 챙깁니다. 이후 서비스에 실망한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내세워 이를 거부하곤 하죠.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제도를 이용하거나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하여 결제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이후에 시작됩니다.
[02. 환불 이후에 찾아오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덫]
업체로부터 정당하게 환불을 받았다고 생각한 소비자에게, 업체 측이 돌연 법원을 통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로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이 2차 소송이 가능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소비자 구제 기관의 한계
소비자보호원이나 금융감독원은 당사자 간의 민사 소송에 직접 개입할 권한이 없습니다.
■ 교묘한 계약 구조
업체들은 순수 서비스 비용 외에 USB, 노트북, 주식 매매 프로그램 등을 끼워 팝니다. 환불 시 이들 물품의 반환이나 가치 산정 문제를 법리적으로 물고 늘어지며 소송의 근거로 삼습니다.
■ 정보와 자본의 비대칭성
업체는 다수의 회원을 상대로 단체 소송을 제기하기 용이하지만, 개인 소비자는 홀로 거대 업체와 변호인단을 상대해야 합니다. 업체는 소비자가 소송 비용 부담 때문에 중도 포기할 것을 노리는 영악한 마인드로 접근합니다.
[03. 영악해지는 업체들, 소비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자본시장법상의 합법적 업종이라는 허울 아래 지금도 계약 약관과 판매 상품 구성을 교묘히 바꾸며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합니다.
이러한 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리적 판단과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질병도 골든타임을 놓치면 치료가 불가능해지듯, 리딩 업체와의 분쟁 역시 초기 대응이 결과의 80% 이상을 결정짓습니다.
[04. 마치며]
리딩 업체의 부당한 요구에 겁먹고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업체의 불건전한 영업 방식을 낱낱이 파헤치고,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유사투자자문업체와 환불 문제로 갈등을 겪고 계시거나 이미 소송장을 받으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한겨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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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사기·보이스피싱

작성자: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